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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교회(敎誨)
조선시대 사역원 소속의 부경 수행 역관
조선시대 사역원(司譯院) 소속의 부경(赴京) 수행 역관. 정원은 한학교회(漢學敎誨) 23명, 왜학교회(倭學敎誨) 10명이며, 이들 중 3명이 사행(使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일찍이 총민(聰敏)을 지내고 잡과에 합격한 자를 권점(圈點)하여 임명하였다. 훈상당상(訓上堂上)과 당상별체아(堂上別遞兒)는 반드시 교회를 역임한 자를 임명하였으며, 교수와 훈도도 교회를 역임하도록 하여 역학(譯學)의 전문성을 중시하였다.
현재로서는 교회가 언제 설치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역과방목≫에서 역관들의 관력으로 처음 나타나는 것이 1568년(선조 1) 증광역과에 합격한 임춘발(林春發, 본관 會津)임을 볼 때, 16세기에 설치된 것으로 여겨진다.
현존하는 ≪역과방목≫을 보면 교회를 역임한 합격자 빈도수가 가장 높다. 1677년(숙종 3) 사역원 대청(大廳) 동쪽에 7간(間) 규모로 교회청(敎誨廳)이 세워졌다.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通門館志
<<참고문헌>>朝鮮時代의 司譯院 制度(元永煥, 南溪曺佐鎬博士華甲記念史學論叢, 1977)
<<참고문헌>>朝鮮時代 雜科入格者 硏究(李南姬,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學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98)
구가(狗加)
영문표기 : guga / kuga / dog governor
부여시대의 관직
부여시대의 관직. 부여에는 가축의 이름을 따서 관직을 삼았는데, 이 관명을 가진 자는 부여연맹체의 지배세력들 가운데 대족장급이었다. ‘견가(犬加)’라고 한 듯도 하다. 수도를 중심으로 하여 대체로 동·서·남·북의 사방에 짜여진 행정구역이라 생각되는 사출도(四出道)를 관할하였다. →사출도
<<참고문헌>>三國志
<<참고문헌>>古代官名 ‘加’硏究(田鳳德, 韓國法制史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68)
구간(九干)
영문표기 : gugan / kukan / nine chieftains
가야 건국의 주체가 된 9명의 씨족장
가야 건국의 주체가 된 9명의 씨족장. ≪삼국유사≫에 인용된 〈가락국기 駕洛國記〉에 나오는 아도간(我刀干)·여도간(汝刀干)·피도간(彼刀干)·오도간(五刀干)·유수간(留水干)·유천간(留天干)·신천간(神天干)·오천간(五天干)·신귀간(神鬼干) 등 가락 초기의 9명의 우두머리들이다.
구간에 대한 기사는 〈가락국기〉 이외의 다른 사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아도간은 하늘에서 내려온 6개의 황금 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우두머리인데, 아도간에서 ‘아’의 훈은 ‘나’로 ‘국(國)’의 훈과 통하므로 가락 구귀족의 칭호를 전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도간을 구간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
유천간과 신귀간은 수로왕비인 황옥(黃玉)이 왔을 때 그녀를 맞은 일이 있는데, 그 뒤에 수로왕은 구간들의 직위나 명칭이 고관 직위의 칭호가 아니고 소인·농부의 칭호라서 만약 외국에 전해지면 반드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해 구간의 명칭을 모두 바꾸었다.
즉, 아도(我刀)는 아궁(我躬)으로, 여도(汝刀)는 여해(汝諧)로, 피도(彼刀)는 피장(彼藏)으로, 오도(五刀)는 오상(五常)으로, 유수(留水)는 유공(留功)으로, 유천(留天)은 유덕(留德)으로, 신천(神天)은 신도(神道)로, 오천(五天)은 오능(五能)으로 하고, 신귀(神鬼)는 음은 바꾸지 않고 훈만 고쳐 신귀(臣貴)로 했다고 한다.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명칭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사실이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로묘(首露廟)의 제의(祭儀)에 봉사하는 구신관(舊神官)의 이름인지도 알 수 없다. 구간은 그 뒤에 개정된 명칭에서조차 사회적 기능이 나타나지 않아 대개 중국의 구관(九官) 또는 구경(九卿)과 연결되는 것 같다.
구간은 ≪상서 尙書≫와 ≪한서 漢書≫ 등에 따르면, 순 임금 시대에 국정을 맡은 9개의 관리로 사공(司空)·후직(后稷)·사도(司徒)·사(士)·공공(共工)·우(虞)·질종(秩宗)·전악(典樂)·납언(納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구경은 주나라 이후의 관제로, 시대에 따라 구사(九司)·구품(九品)·구빈(九賓) 등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으나 대개 구관과 비슷한 관직이었다. →가야
<<참고문헌>>三國遺事
<<참고문헌>>三國遺事考證 中(三品彰英遺撰, 塙書房, 1979)
구거(溝渠)
하수도를 뜻하며 큰 것을 구(溝), 작은 것을 거(渠)라 하여[『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99] 도성 내의 하수도를 가리킨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물도랑을 의미한다. 구(溝)는 큰 물도랑을 뜻하고, 거(渠)는 작은 물도랑을 가리킨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99]. 도성내에 소재하는 내와 물도랑은 세종(世宗) 4년(1422) 11월부터 공조(工曹)에서 관할하였다[『세종실록』권 18, 4년 11월 기사]. 그러나 세종(世宗) 8년부터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에서 관리하게 되었다[『세종실록』권 32, 8년 6월 무인].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구경(九卿)
조선시대 삼공에 다음가는 9인의 고관직
조선시대 삼공(三公 : 三政丞)에 다음가는 9인의 고관직. 의정부의 좌·우찬성과 육조판서, 그리고 한성판윤을 지칭한다. 삼공을 ‘대신(大臣)’으로 부른 데 대하여 구경은 ‘중신(重臣)’ 혹은 ‘재신(宰臣)’으로 불렀다. 좌·우찬성만이 종1품이고, 그밖에는 모두 정2품직이었다.
‘구’의 칭호는 ≪주례 周禮≫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대(周代)의 육관(六官 : 冢宰·司徒·司空·司馬·司寇·宗伯)과 삼소(三少 : 少師·少傅·少保)를 지칭하였다. 조선시대의 구경은 법제적인 명문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관습적으로 삼공에 버금가는 고관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참고문헌>>周禮
<<참고문헌>>禮記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구관(具官)
어떤 직첩(職牒)을 받기 직전에 이미 갖추고 있는 직함(職銜)을 말한다. 예컨대 “吏曹嘉靖八年二月十二日奉敎承議郞守司憲府持平兼春秋館記注官金緣爲奉直郞守司憲府持平兼春秋館記注官者”라는 내용의 교첩(敎牒)의 경우[안동(安東), 김준식(金俊植) 소장 고문서] “承議郞守司憲府持平兼春秋館記注官”이 구관(具官)이며, “吏曹成化十七年六月二十日奉敎生員金孝盧爲將仕郞者”라는 내용의 교첩에[안동(安東), 김준식(金俊植) 소장 고문서] 있어서는 ‘생원(生員)’이 구관(具官)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구관(句管)
한 지역 또는 한 가지 사무를 맡아 다스리거나 검사하던 일
한 지역 또는 한 가지 사무를 맡아 다스리거나 검사하던 일. 담당, 관장의 뜻으로 구검(句檢) 또는 구당(句當)이라 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구관당상(句管堂上), 인력구관(印曆句管) 등이 그것이다.
원래 8도의 장계(狀啓), 문부(文簿)는 의정부 소관이었으나, 비변사를 설치함에 따라 8도 구관당상이 관장하여 처리하게 되었으며, 이는 중앙 관서의 장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인력구관(印曆句管)은 관상감 관원으로 정원은 10명이었다. 삼력관(三曆官) 8명, 상지관(相地官) 1명, 추길관(諏吉官) 1명이 맡았다.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書雲觀志
<<참고문헌>>六典條例
<<참고문헌>>古文獻用語解例(金在得, 培英社, 1982)
구관당상(勾管堂上)
조선시대 비변사의 관직
조선시대 비변사의 관직. 비변사는 군국(軍國)의 중대사를 논의하기 위하여 1517년(중종 12)에 최초로 설치되었으나, 그 뒤 몇 차례 치폐를 거듭하다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이후 상설기관이 되었으며, 도제조·제조·부제조·낭청(郎廳) 등으로 조직되었다.
도제조는 시원임의정(時原任議政), 제조는 2품 이상의 변경지방의 일을 잘 아는 재상과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판서, 대제학·훈련대장·어영대장·금위대장·수어사·총융사·개성유수·수원유수·광주유수·강화유수 등이 겸임하고, 부제조는 당상관 정3품 문신 중 병무(兵務)를 아는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국가 중요기관의 장(長)이 모두 비변사의 제조가 되어 의정부·육조는 할 일이 없는 기구가 되고 실제 국정 전반에 걸친 중대사는 모두 여기에서 토의,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1713년(숙종 39)에는 구관당상제를 실시하여 5도의 군무(軍務)를 분리, 관장하게 하였는데 대개 각 도에 1인의 구관당상을 두어 그 도의 장계(狀啓)와 문부(文簿)를 맡아보게 하였다.
<<참고문헌>>備邊司謄錄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韓國史料解說集(申奭鎬, 韓國史學會, 1964)
구군복(具軍服)
영문표기 : gugunbok / kugunbok / military commander's uniform
조선시대 무관들이 입던 군복
조선시대 무관들이 입던 군복. 조선시대의 군복에는 융복(戎服) 외에 구군복이 있었는데, 이 것은 개주(介胄)의 속옷으로 무관의 대례복이었다.
그 구성은 전립(戰笠, 氈笠)·이엄(耳掩)·협수(狹袖, 동다리)·전복(戰服)·전대(戰帶, 纏帶)·목화(木靴)로 되어 있었으며, 여기에 병부를 차고 동개·환도·등채를 갖추었다.
협수, 즉 동다리는 철릭을 간소화하여 소매를 좁혀 까치동으로 하고 허리의 주름을 없애고 솔기의 아래를 터서 동작에 편리하게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답호(褡0x9D39)에 착수의 소매를 붙여서 만든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전복은 답호·쾌자와 같은 반비의(半臂衣)로서 군인이나 관례(官隷) 등의 소속을 표시하는 호의(號衣, 더그레)로 입었다.
품등(品等)이 높은 무관이 쓰는 전립은 안올림벙거지라 하며 품질이 좋은 모제품으로 공작미·삭모(槊毛)와 옥로(玉鷺)·밀화영(密花纓)을 달았고, 하배들이 쓰는 전립은 벙거지 또는 벙테기라 하며 돈모(豚毛)를 사용하여 만들고 장식도 없었다.
이 구군복은 무관 최고의 복식차림이었으며, 왕의 행차 때에는 대신 이하 시위(侍衛)하던 모든 신하들이 갖추어 입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다음 해인 1895년에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서구식 신식군복에 의한 〈육군복장규칙〉이 반포됨으로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참고문헌>>韓國服飾史硏究(金東旭, 亞細亞文化社, 1979)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80)
구급도감(救急都監)
고려 후기의 임시관청
고려 후기의 임시관청. 치폐경위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관원에 대해서는 ≪고려사≫ 백관지(百官志)에 1258년(고종 45) 사·부사·판관 각각 2인씩과 녹사 5인을 두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원나라의 반란세력인 합단(哈丹)의 군사가 남하하여 고려에 쳐들어와 피해를 본 충청도와 서해도의 백성을 위무하고자 1291년(충렬왕 17) 구급별감을 나누어 보냈다는 사실로 보아 이 관청의 기능은 백성의 재난을 구휼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구급방(救急方)
세종조(世宗朝)에 왕명으로 편찬된 의서(醫書)이다. 세조(世祖) 12년(1467) 6월에 팔도(八道)에『구급방(救急方)』각 2건을 배포하였으며, 성종(成宗) 10년(1479) 2월에는 본방서(本方書)의 약재(藥材)가 중국산이 많다 하여 향약의방(鄕藥醫方)으로 개찬(改撰)하기를 청한바 있다. 그리고 선조(宣祖) 34년(1601)에는 허준(許浚)이 이 책을 언해(諺解)·개찬(改撰)하였다는 것이 그 해 8월에 내의원(內醫院)에서 간행한『언해두창집요발(諺解痘瘡集要跋)』문(文)에 적혀 있다. 허준(許浚)의『언해구급방(諺解救急方)』에는 중풍(中風)·중한(中寒)·중서(中暑)·파상풍(破傷風)·음양기(陰陽器) 등으로부터 속방약(俗方藥)·학질약(疾藥) 등의 일상 구급에 필요한 70여 목(目)이 수록되어 있다. 가람문고본[1책]과 일본 봉좌문고본(蓬左文庫本)[상·하 2권]이 전한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19. 홍봉한(洪鳳漢) 편저(編著),『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하(下), 247, 예문고(藝文考) 5, 293면]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구난(仇難)
여진어(女眞語) 학습서(學習書)의 하나. 몽고어 발음은 ‘runan’,『원조비사(元朝秘史)』속에 잘 보이는 인명(人名)이니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 책도 인조(仁祖) 17년(1639)에 신계암(申繼黯)이 다시 간행하였으나, 숙종(肅宗) 10년(1684)에 시화(時話)에 맞지 않는다 하여 폐기되었다.[小倉進平,『朝鮮語學史』1964. Song Kijoong, [The Study of Foreign Languages in the Yi Dynasty](Ⅲ),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The Korean Research Center ; 정광(鄭光)·한상권(韓相權), [사역원(司譯院)과 사역원역학서(司譯院譯學書)의 변천연구(變遷硏究)]『덕성여대논문집(德成女大論文集)』14, 1985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구단(具壇)
고려시대 서경에 두었던 관직
고려시대 서경(西京)에 두었던 관직. 922년(태조 5) 서경에 아관(衙官)·병부(兵部) 및 내천부(內泉府)를 두고 그 이듬해 국천부(國泉府)를 두었는데, 거기에 각각 우두머리 관직으로 구단 1인씩을 두고 그 아래에 경(卿)·감(監)·대사(大舍)·사(史) 등을 두었다.
<<참고문헌>>高麗史
구당(句當)
일을 관장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75].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구당사(勾當使)
고려시대 지방에 파견한 외직의 하나
고려시대 지방에 파견한 외직(外職)의 하나. 구당은 본래 ‘임무(任務)에 당(當)한다’는 뜻으로, 994년(성종 13)에 처음으로 압록도(鴨綠渡)구당사를 두었던 것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기능을 보면 성종 때에 하공진(河拱辰)을 북방 변경에 보내어 압록의 구당사로 삼아, 낮에는 나가서 동쪽 물가를 감독하고 밤에는 들어와 내성(內城)에서 숙직하게 하였다는 기사로 미루어보아, 압록강 등 외국을 내왕하는 큰 강의 나루에 파견하여 도강(渡江)을 관리하고 경비하는 일을 맡아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뒤에는 탐라(耽羅 : 제주도)를 포함한 모든 나루터에 구당사를 두게 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참고문헌>>高麗史節要
구두(句讀)
글을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단어나 구절에 점 또는 부호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글을 이루고 말이 끓기는 곳을 구(句)라 하고, 말이 끝나는 곳에 점을 찍어 구분하여 글을 읽거나 외우는 데 편하게 하는 것을 두(讀)라 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구등호제(九等戶制)
신라·고려시대 호를 빈부 또는 인정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아홉 등급으로 구분한 제도
신라·고려시대 호(戶)를 빈부(貧富) 또는 인정(人丁)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아홉 등급으로 구분한 제도. 호(戶)는 가(家)와 같은 뜻으로 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집을 말하며, 호주가 한집안 식구를 관부(官府)에 등록한 것을 호적이라 한다. 호는 율령정치에 있어서 행정상·사회조직상 단위구실을 하고 있다.
호의 구분법은 중국 주나라 때부터 시행된 것으로 ≪주례 周禮≫에 “호를 급전(給田)된 땅의 지력(地力)에 의해 상지·중지·하지의 3등급으로 나눈다.”라고 한 데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진(秦)·한(漢)·위(魏)나라에서도 빈부를 기준으로 상·중·하 호(上中下戶)의 3등급으로 나누는 삼등호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돈황문서(敦煌文書) 가운데 ≪위문서 魏文書≫의 내용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그 뒤 인구의 증가와 세공(歲貢)의 공평한 부과를 위해 북제(北齊)의 문선제(文宣帝) 때 삼등호제를 다시 각각 상·중·하로 나누어 상상호·상중호·상하호·중상호·중중호·중하호·하상호·하중호·하하호의 구등호제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수(隋)나라와 당나라 초기까지는 삼등호제를 실시하다가 태종 때에 비로소 구등호제가 법제화되어 실시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고구려의 소수림왕 때(372)와 신라의 법흥왕 때(520)에 율령을 반포했지만 구등호제를 포함한 율령격식의 완비는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라고 생각된다. 이는 당나라의 구등호제 채택 시기로 보아 통일 후에 당나라의 율령격식을 직수입하면서 채택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도다이사(東大寺) 쇼소인(正倉院)에서 발견된 〈신라민정문서〉에 의하면, 신라에서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호(戶)’의 단위를 ‘연(烟)’이라 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동시에 중하연(仲下烟)·하상연(下上烟)·하중연(下仲烟)·하하연(下下烟)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신라의 구등호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고려에서도 구등호제는 그대로 이어져 ≪고려사≫ 형법지 호혼조(戶婚條)에는 “호의 편성은 인정(人丁)의 다과에 따라 하며 9등급으로 나누어 역(役)을 정한다.”라고 하였다. 즉, 호의 편성과 등급을 호의 빈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정의 다과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조선에서는 1392년(태조 1)에 조준(趙浚) 등의 건의로 대·중·소로 구분된 삼등호제가 받아들여졌고, 1435년(세종 17)에는 대·중·소·잔(殘)·잔잔으로 구분된 오등호제가 실시됨에 따라 신라와 고려에 걸쳐 실시되었던 구등호제는 소멸되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周禮
<<참고문헌>>隋書
<<참고문헌>>大唐六典
<<참고문헌>>韓國法制史硏究(田鳳德, 서울대학교출판부, 1968)
구목(廐牧)
구(廐)는 마사(馬舍)[마구간]를 뜻하고 목(牧)은 양마(養馬)를 뜻하여[『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88], 구목(廐牧)이라 함은 구마(廐馬)의 목양(牧養)을 의미한다. ‘구마(廐馬)’라 함은 어용(御用)을 위하여 기르는 말[馬]을 뜻하여 일반 군마(軍馬)[軍士之馬]와는 구별되며, 임금이 공적있는 신하에게 하사하는 데에도 ‘구마(廐馬)’를 썼다[『태종실록』권 11, 6년 4월 정묘].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구(廐)는 마사(馬舍)[마구간]를 뜻하고 목(牧)은 양마(養馬)를 뜻하여[『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88], 구목(廐牧)이라 함은 구마(廐馬)의 목양(牧養)을 의미한다. ‘구마(廐馬)’라 함은 어용(御用)을 위하여 기르는 말[馬]을 뜻하여 일반 군마(軍馬)[軍士之馬]와는 구별되며, 임금이 공적있는 신하에게 하사하는 데에도 ‘구마(廐馬)’를 썼다[『태종실록』권 11, 6년 4월 정묘].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구방(九房)
조선시대, 특히 후기에 형조에서 형조의 소관업무를 관장하던 9개의 실무부서
조선시대, 특히 후기에 형조 안에서 형조의 소관업무를 관장하던 9개의 실무부서. 형조의 업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복주(覆奏)를 관장하는 상복사(詳覆司), 율령의 조사연구를 관장하는 고율사(考律司), 형옥금령을 관장하는 장금사(掌禁司), 노비와 포로를 관장하는 장례사(掌隷司)의 4사가 나누어 관장하였다.
각 사를 다시 일방(一房)과 이방으로 나눈 8방과 금제(禁制) 및 죄수를 관장하는 형방을 합하여 9방이라고 하였다. 9방은 각 사의 고유업무와 함께 서울과 지방의 모든 관청·능원묘를 나누어 관장하며 그 소관관사와의 업무연락을 담당하였는데, 일방은 정랑이, 이방은 좌랑이 관장하였다.
<<참고문헌>>六典條例
<<참고문헌>>秋官志
구복도감(求福都監)
고려시대에 제사·증시를 관장하던 전의시에 소속된 관서
고려시대에 제사·증시(贈諡)를 관장하던 전의시(典儀寺)에 소속된 관서. 도감(都監)이란 국장(國葬)이나 국혼(國婚), 또는 국가중대사가 있을 때 흔히 설치하던 임시기구로서, 구복도감은 1344년 충목왕이 처음 즉위하여 금강산 유점사(楡岾寺)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즉, 명찰인 유점사의 영험을 통하여 국태안민(國泰安民)을 기원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공민왕 때에 그 인원이 정하여졌는데, 종5품인 판관(判官)과 권무(權務)·녹사(錄事)를 두었다.
그러나 1353년(공민왕 2) 국용(國用)이 고갈되어 그 재원을 구복도감에서 마련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국가에서 유점사에 대한 기대가 전대와는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特殊官府硏究(文炯萬, 釜山史學 9,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