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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국유임야대부료와 사용료에 대해..
공사모 추천 0 조회 266 08.02.26 12:2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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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2.26 16:32

    첫댓글 대부료와 사용료의 차이때문이 아닙니다. 국유임야는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그에대한 대부료부과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료라는 말의 뜻은 임대차 계약의 대부에서 차주(借主)가 대주(貸主)에게 지급하는 지대(地代)나 집세 따위의 요금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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