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비자 갱신을 하게 되어 구청에서 과세 및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요.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일부 미납금액이 적혀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금 시기에는 회사에서 자동납부하는경우 미납으로 표시되는게 있으니 뉴관에서도 알거라고 괜찮다고 하시는데,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미납금이 기재된 납세증명서로 비자 신청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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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려니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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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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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