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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올해부터 전자세금신고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 전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유료화 된다.
19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올해부터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신규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납세자는 연간 4000원 안팎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홈택스용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를 예산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국세청은 건당 4400원의 발급 수수료를 한국정보인증 등 공인인증기관 3곳에 분기별로 대납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개인이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기관의 결제시스템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된 것이다.
다만 발급 수수료는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수료는 운영비와 보안기술 투자비 등을 감안해 공인인증기관이 결정하게 된다"면서도 "세무서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져서 현재의 4400원 보다는 낮게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을 확대키로 했다. 사실증명 중 ▲체납내역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등록변경내역 등 5종이다.
사실증명은 즉시 발급되지 않고 민원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발급되는 증명을 말한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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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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