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0월 2일 기사
https://m.etoday.co.kr/view.php?idxno=1945824
입사동기 성추행 재판에서 ‘위증’ 유죄…정직 1개월
부하직원 관사 침입해 강제추행 또 유죄…공무원직 파면
2. 10월 7일 기사
http://naver.me/Ftvp7mMP
미국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던 국가정보원 소속 고위 공무원이 6월 말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직원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 이 해당 공무원은 사건 발생 뒤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국내에 복귀했다.
3. 10월 7일 기사
http://naver.me/FrLzaYit
또 우정본부는 지난 5년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불법 동영상 촬영 등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27명을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4. 10월 7일 기사
http://naver.me/FGpITbdK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최근 3년간 부처별 성폭력 현황'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성폭력 범죄 공무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00명에 달한다. 그중 191명은 파면되거나 해임됐고, 109명은 강등 이하 징계를 받았다.
4. 10월 7일 기사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0139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61건, 2014년 95건, 2015년 108건, 2016년 118건, 2017년 128건,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146건과 144건으로 2013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5. 10월 8일 기사
http://m.tbc.co.kr/mt_news01_view.php?p_no=20201007101627AE09701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과 지난해 경북의 지방 공무원 성범죄는 28건으로 비수도권 도 단위 중에 가장 많았고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25건을 차지했습니다.
6. 10월 7일 기사
http://naver.me/xWoSXBi2
성폭력으로 논란이 된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종업원의 몸을 만지는 영상이 공개된 부산시의원도,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 기장군의회 의장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해 기장군의원 : 옆구리, 등, 속옷 끈 있는 주변, 팔뚝, 앉아 있으면 허벅지 부분들(을 만졌고요.)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추행이 이뤄졌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읍시의원도 건재합니다.
7. 10월 7일 기사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045
밀양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교사에 대해 제기된 성비위 사안에 대해 성추행으로 판단하고 중징계 의결을 결정했다.
8. 10월 9일 기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6851
교원이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파면 또는 해임이 되지 않은 경우가 45건(31%)에 달했다. 이러한 ‘솜방망이’ 징계는 교원징계위원회가 내부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식 양정을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9. 10월 12일 기사
http://naver.me/5dfopsY4
최근 3년간 문체부 공무원 징계 35건 가운데 이 같은 성비위 관련은 모두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 직원은 동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에 업로드를 해 해임됐고,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은 순찰중 여성 관람객을 성희롱해 감봉 1개월에 처해졌습니다.
10. 10월 13일 기사
http://m.newspim.com/news/view/20201013000612
대전의 한 구청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30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1. 10월 13일 기사
http://naver.me/FVU6A2je
전 의원은 또한 지난달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창경)가 12세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노출사진을 촬영 및 전송(성폭력처벌법 위반)한 공무원 B(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을 양형 참작 사유로 든 점도 문제삼았다.
이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세 학생을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해 무죄 판단한 대전고법 판결을 문제 삼았다.
12. 10월 14일 기사
http://naver.me/FpVy1b2E
경북 포항시립예술단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조사 결과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한 포항시 공무원 A씨로부터 고의적, 언어적, 신체적, 반복적, 시각적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또 당시 담당과장 B씨와 동료 시립예술단 C씨도 고소 취하 회유 등을 통해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정됐다.
13. 10월 15일 기사
http://naver.me/FlYEeeAi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혐의로 교사 4명이 입건됐다.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는 3명의 정교사는 직위해제됐고, 형이 확정되면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나머지 한명은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혐의가 드러났어도 교육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별다른 징계 없이 학교를 그만뒀다.
14. 10월 19일 기사
http://naver.me/GBI8SWO7
그는 8급 공무원이었다. 시청 여성보육과 보육팀에서 어린이집 인허가 및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했다. '그 일'이 발각되기 전까지는 그랬다. 2019년 8월 그는 불법촬영 범죄자로 법정에 섰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1년 6개월여 동안 230회에 걸쳐 331개의 동영상을 몰래 찍었다.
충청북도 청주에서 속칭 '보도방'을 차린 8급 공무원도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그는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고, 노래방과 주점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했다.
강제추행을 하고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충청북도 OO사무소 6급 공무원도 있다. 피해자는 자신보다 하위직 공무원이었다.
농촌지도사 7급이었던 가해자가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도 있었다. 가해자는 야유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골반 부위를 수 차례 만졌다.
15. 10월 19일 기사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063
19일 경찰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대구의 한 기초자치단체 7급 공무원 A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16. 10월 20일 기사
http://naver.me/FMxl6xa5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이후 현직 경찰관 4명이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경기북부청 소속 A 순경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같은 청 소속 B 순경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세종청 소속 C 경사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송치됐고, 경기남부청 소속 D 경사는 지난 10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17. 10월 20일 기사
http://naver.me/GP4iSlwH
대학원생 제자에게 지속해서 성희롱과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대 음악대학 ‘B교수’와 관련해 서울대가 사건 접수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상급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 10월 23일 기사
http://naver.me/GaL5u1in
경기 안산시가 지난 22일 김오천 단원구청장에 대해 '성비위 관련 품위유지 위반'으로 직위해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사건을 인지한 시는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 했으며 22일 인사규정에 따라 김 구청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19. 11월 10일 기사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46881
업무상 상급자인 A씨는 2018년 6월 출장지인 경남 진주시 자신의 숙소에서 함께 출장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새벽 1시쯤 "라면을 먹자"며 피해자를 숙소로 데리고 간 A씨는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린 후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 11월 11일 기사
http://naver.me/FA1d0neE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전 지자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해당 공무원은 범행 당시 군인 신분으로 부대 내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10월 3회에 걸쳐 B(12) 양을 협박해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양에게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함께 여행을 가자고 물어보면서 "갈게요"라는 답변을 하게 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http://m.cafe.daum.net/ok1221/9Zdf/2260760?svc=cafeapp
막이슈에서 이 글 보고 충격먹어서 기사 검색해보다가 모아서 글 써봄
문제시 삭제
첫댓글 와 하나하나 개충격....우체국 5년간 처벌만 27건이면 대체 처벌 못받은건 얼마나 많을까; 마지막 군인신분 지자체 공무원은 공익인가?; 와 진짜 미친나라네
철밥통이라 이거지. 남공무원 무쓸모
남자가 무슨 공무원 한다고 밥이나 해
남자 공무원 뽑지말자
진짜 존나 많아 시발
열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