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광우병 내성소에 관련된 특허의 소식을 올리면서 특허 <등록결정>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등록결정이란 심사통과하여 등록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4월 26일에 확인한 특허청 자료에서는 아직 "등록"으로 표시되지 않고 "공개" 상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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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에서, 제일 밑에 등록상태 보시면 "공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4월 26일에)
그런데 바이온의 담덕님이 올린 자료를 참조하여 오늘 다시 확인해보니 4월 24일에 등록료를 납부하여 4월 24일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런 오차는 아마 특허청 외부 공개 자료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게 표시된 모양입니다.
등록료 납부한다고 실시간으로 등록 표시가 처리되지 않는 이유는 등록번호 발부와 등록증 발부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등록되었다는 특허청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 상태가 예전(4/26일)의 "공개"에서 오늘 현재(5/1) "등록"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를 등록되었다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아직 "공고번호"가 없음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고번화가 없다는 말은 아직 공보에 실리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몇년 전까지는 등록 결정-공보-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이의 없으면 등록 통보-등록료 납부- 등록증 발부 및 등록이 "확정"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서 요즘은 이의신청 기간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은 상태로 등록결정 통보 받은 후에 등록료만 납부하면 등록증이 발부되어 일단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 대신에 이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알리는 형태인 공보라는 형식으로 발표를 해 줍니다. 이때 공보번호가 붙게 됩니다.
공고된 후 3개월 이내에는 이의있는 제 3자 누군가가(임의의 이의 자)는 그 특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면(무효심판 청구 형태로) 이에 따른 심사가 더 진행됩니다.
그러나 공보 후에 3개월 동안 이의신청(무효심판)이 없게되면 등록된 특허는 자동적으로 확정되어 등록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무효심판)이 타당하여 받아들여지면 그 등록된 특허는 등록이 무효가 되게 됩니다.
(참고: 공보 후 3개월 이후에는 아무나 무효 심판 청구를 할 수 없고, 그 특허에 이해가 관련된 사람만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제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는 이런 공보 과정이 아직 없었고(공보번호가 없음), 따라서 이의신청 기간에 해당하는 공보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해박하신 침묵의 눈님. 부분 부분을 짚어 주시네요. 법이 바뀌어도 비슷하네요. 이의신청기간이 있으니, 그리고 등록도 약간의 유보를 둔 상태이고...
[(참고: 공보 후 3개월 이후에는 아무나 무효 심판 청구를 할 수 없고, 그 특허에 이해가 관련된 사람만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이해가 관련된 사람만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건과 관련된 특허는 확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네요.
특허가 확정된다고 해도 무용지물이 되겠지만, 광빠들은 마치 신기술이라도 발명한것처럼 호들갑을 떨겠네요.ㅋㅋㅋ
아직은 공보된 상태가 아니니 만약에 공보되면 3개월 이내는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아마 관심들 없을 것 같습니다.(유전자 변형 소라서 상업성이 의문이고, 실제로 광우병에 내성이 생기는지에 대한 확인 실험 결과나 논문은 아직 없으니)
녜, 공보 후 3개월 이내에는 형식은 무효심판 청구이지만, 내용은 예전의 이의신청과 비슷합니다. 위 특허는 아직 그런 과정이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거절 통보받아도 그 특허 거절이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절 불복 심판청구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자동적으로 거절이 확정됩니다.
돈바는 귀재여 !!! 대단혀 !!!
박사님 특허등록 현수막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도 되겠죠?
이미 추천~
황빠들 또 현수막 돈 걷어야 되겄네.
그래서 북한산에 납시었구나~
"곧 좋은 소식이 터집겁니다" 하고 말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