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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광장
 
 
 
카페 게시글
황우석 논문 복제 광우병 내성소 특허 등록 여부에 대한 설명(바이온 담덕님 참조)
침묵의 눈 추천 7 조회 165 12.05.01 18:4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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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01 19:00

    첫댓글 해박하신 침묵의 눈님. 부분 부분을 짚어 주시네요. 법이 바뀌어도 비슷하네요. 이의신청기간이 있으니, 그리고 등록도 약간의 유보를 둔 상태이고...

  • 12.05.01 19:06

    [(참고: 공보 후 3개월 이후에는 아무나 무효 심판 청구를 할 수 없고, 그 특허에 이해가 관련된 사람만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이해가 관련된 사람만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건과 관련된 특허는 확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네요.
    특허가 확정된다고 해도 무용지물이 되겠지만, 광빠들은 마치 신기술이라도 발명한것처럼 호들갑을 떨겠네요.ㅋㅋㅋ

  • 작성자 12.05.01 19:09

    아직은 공보된 상태가 아니니 만약에 공보되면 3개월 이내는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아마 관심들 없을 것 같습니다.(유전자 변형 소라서 상업성이 의문이고, 실제로 광우병에 내성이 생기는지에 대한 확인 실험 결과나 논문은 아직 없으니)

  • 작성자 12.05.01 19:12

    녜, 공보 후 3개월 이내에는 형식은 무효심판 청구이지만, 내용은 예전의 이의신청과 비슷합니다. 위 특허는 아직 그런 과정이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 작성자 12.05.01 19:11

    반대로, 거절 통보받아도 그 특허 거절이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절 불복 심판청구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자동적으로 거절이 확정됩니다.

  • 12.05.01 19:52

    돈바는 귀재여 !!! 대단혀 !!!

  • 12.05.02 00:59

    박사님 특허등록 현수막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도 되겠죠?

  • 12.05.02 13:13

    이미 추천~

    황빠들 또 현수막 돈 걷어야 되겄네.

  • 12.05.02 13:14

    그래서 북한산에 납시었구나~
    "곧 좋은 소식이 터집겁니다" 하고 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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