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4세 이전에 지문을 채취하지 않고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14세가 넘게 되면 만 16세가 되기 전영주권을 재발급(replace)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규정을 모르고 16세를 넘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만약 그 영주권의 유효 기간이 16세 이후에 만료 되는 경우에 한해 14세가 된 후 30일 이내에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16세 이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14세 때에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16세 이후에 영주권 유효 기간이 끝난다면, 역시 14세가 된 후 30일 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영주권 재신청에는 I-90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 유효기간이 14세~16세 기간중 만료 되는경우: 재발급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 아무 때나
2. 유효기간이 16세 이후 만료되는 경우: 14세가 되고 난후 30일 이내 재발급 신청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16세를 넘긴 청소년들의 경우입니다.
여기서 영주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조건부와 비조건부입니다. 미국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영주권 등은 조건부 영주권이 됩니다. 그에 반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이민와서 발급받은 영주권 등은 비조건부에 해당합니다. 비조건부 영주권은 말 그대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조건없이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주권 재발급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주권이 죽거나 신분에 변화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영주권’이라는 단어는 ‘영주 권리’와 ‘영주권카드’ 모두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영주권 카드를 영주 권리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법적으로는 엄격하게 구별됩니다.
물론, 16세를 넘긴 청소년의 경우, 빠른 시일내에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도 경우의 수는 두가지가 됩니다.
1. 영주권 유효 기간이 끝난 경우: 빠른 시일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영주권자는 미국 입국이 불허됩니다. 또한, 사회활동 (구직, 운전자격증 획득 등)에 제약을 받습니다. 만료일로부터 시일이 많이 지난 경우 권리유기(포기)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은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민국이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영주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유효 기간이 살아 있는 경우: 별 문제 없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가할 수 있는 제약은 많지 않습니다. 선 I-90를 접수시킨 후 만약 거부통지를 받는다면, 왜 늧게 재발급신청을 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적어서 케이스재심(reconsider) 요청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이민국은 영주권을 무효화시킬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