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지
회사 경영상이유로 전액관리제에서 / 사납금제로 일방적 변경
근로자 11명이 용백순 위원장에게 통고한 내용증명 아래
내 용 증 명 07-04-17
수 신 인 : 평안운수 노동조합 용백순 위원장
주 소 :
발 신 인 : 조합원 이00 외 10명
주 소 :
제 목 : 전액관리제 이행 촉구 통보
1. 조합원들에 처우증진에 애쓰시는 평안운수노동조합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상기 이00 외 10명의 조합원은 입사일 부터 2007년 1월31일 까지 는
전액관리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던바 2007년 2월1일부터 현제까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위 이00외 10명의 근로자들에게 정액제
(사납금)제 을 지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액관리제를 위법하고 있습니다.
3. 전적으로 사측에 의해 전액관리제위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점 용백순 위원장님께서 현명하게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4. 2007년 4월 23일까지 노 . 사 의 평화적 결과 을 기대 해봅니다.
첨 부 : 전액관리제이행 통보 자 현황 1부
위와같이 노동조합대표 용백순 위원장에게 전액관리제 이행 통보을 하였음에도
사측은 우리의 용백순위원장 을 허수아비로 보고있는지 무 응답으로 근로자을
기망하여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고발 하여더니 이미 예상한 대로 위계에 의한 강력
한 노무지휘 및 업무지시 의 목적으로 비현실적인 차량 이동 배차로 근로자을 탄압
하고 있다 아울러 무능한 용백순 위원장 을 탓하고는 십지않다
비전속차량배차 판례을 살펴보면
전속배차에서 비전속배차로 전환 배차는 경우에따라서는 사측의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기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원래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한
다 하고 사용자의 고유권한 배차라 하지만.................
차량이동배차인경우 급격히 노후된 차량 및 기계조작이 다른 차량 으로 이동배차하
여 근로조건 을 급격히 저하 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는 결론을 내리수있다
택티즌 여러분 현제 평안운수사용자는 위 오토차량승무원 11명에게 6월 1일부로
위력과시에 해당한지시로 스틱 (수동) 차량으로 전속배차하여 근로자을 탄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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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당노동행위는, 과감하게..........택시 근로자가 살아 있다는것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근로자가 없으면 사업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