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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구복원(勾覆院)
고려시대의 특수관서
고려시대의 특수관서. 원(院)이란 관해(官廨)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복원 외에도 도염원(都鹽院)·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 등이 있었다. 고려시대의 특수관청은 대부분 그와 관련되는 상위의 정규관부가 파악되고 있으나, 구복원은 어느 관부와 관련되는지 알 수 없다.
문종 때는 판관(判官) 7인과 중감(重監) 2인을 두어 갑과권무(甲科權務)로 정했으며, 이속(吏屬)은 기사(記事) 6인, 기관(記官) 6인이었다. 직능은 현재 잘 알 수 없으며, 1391년(공양왕 3)에 없어졌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特殊官府硏究-諸司都監各色의 分析-(文炯萬, 釜山史學 9, 1985)
구분전(口分田)
영문표기 : gubunjeon / kubunjŏn / pension land allocation
고려시대 군인의 유족 및 퇴역군인에게 지급되던 토지
고려시대 군인의 유족 및 퇴역군인에게 지급되던 토지.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전제조(田制條)를 살펴보면, 1024년(현종 15) 자손이 없이 죽은 군인의 처에게 구분전을 급여하였다. 또, 1047년(문종 1) 6·7품으로서 연립(連立)할 자손이 없는 자의 처에게 8결의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8품 이하의 전사한 군인의 처에게는 5결을 지급하였고, 5품 이상의 호(戶)로 부처(夫妻)가 모두 죽고 또한 남자 없이 시집가지 않은 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8결을 주되 그 여자가 시집가면 관에서 회수하게 하였다. 또한, 자손이나 친족이 없는 70세 이상의 퇴역군인에게도 5결이 지급되었다.
13, 14세기에는 지급 대상이 양반·군인·한인(閑人)·읍리(邑吏)·진척(津尺)·역자(驛子) 등으로 확대된다. 이 시기의 구분전은 수탈이나 전조(田租)의 징수로부터 특별히 국가적 보호를 받아 실질적으로는 조업전(祖業田)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문종 원년의 구분전 관계사료에서 6·7·8품, 그리고 5품의 각품(各品)을 양반 관품으로 해석해 ‘관리 및 유족보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법의 배후에 양반 5품 이상의 자손을 대상으로 하는 ‘양반공음전시’와 6품 이하의 아직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거나 시집가지 않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한인전을 상정하고 있다. 이 결과 11세기 초·중엽의 구분전은 군인전·한인전, 그리고 양반공음전시와의 사이에 유기적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그 사료가 양반구분전법(兩班口分田法)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법은 ‘군인유족의 보호법’으로서 여기서의 품은 무반의 그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구분전과 양반공음전시법, 그리고 한인전을 유기적으로 연관짓기에는 양자의 해석 자체에 모순이 내재해 있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구분전에 대한 해명작업은 앞으로 보다 새로운 이론과 합리적인 논증이 필요하다 하겠다. 구분전의 경영형태는 사료 미비로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土地制度史硏究(姜晉哲, 高麗大學校出版部, 1980)
<<참고문헌>>高麗의 永業田(李佑成, 歷史學報 28, 1965)
<<참고문헌>>高麗의 ‘兩班功蔭田柴法’의 해석에 대한 再檢討(朴菖熙, 梨花女大論叢 22, 1973)
<<참고문헌>>高麗時代の口分田と永業田(武田幸男, 社會經濟史學 33-5, 1967)
구불의체(九不宜體)
고려 후기에 이규보가 말한 한시 작법에서의 아홉 가지 좋지 않은 문체
고려 후기에 이규보(李奎報)가 말한 한시 작법에서의 아홉 가지 좋지 않은 문체. 용사(用事)·성률(聲律)·수사(修辭)등에 대해 논한 것으로 시작법에 있어서 피해야 할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 것이다.
≪동국이상국집 東國李相國集≫의 권22에 있는 〈논시중미지약언 論詩中微旨略言〉에 실려 있다. 홍만종(洪萬宗)의 ≪시화총림 詩話叢林≫ 첫머리에 있는 〈백운소설 白雲小說〉에 실려 있다. 〈구불의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편의 시 속에 사람의 이름을 많이 쓰면, 귀신을 수레에 가득 실은 것과 같은 문체인 재귀영거체(載鬼盈車體)이다. ② 옛 사람의 글뜻을 몰래 취해쓰면 서툰 도둑이 잡히기 쉬운 것과 같은 문체인 졸도이금체(拙盜易擒體)이다.
③ 강운(强韻)으로 압운(押韻)하되 근거가 없으면 쇠뇌를 당기나, 그 쇠뇌를 이기지 못하는 것과 같은 문체인 만노불승체(挽弩不勝體)이다. ④ 그 재주는 헤아리지 않고 정도에 지나치게 압운하면,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과 같은 문체인 음주과량체(飮酒過量體)이다.
⑤ 어려운 글자 쓰기를 좋아하여 사람을 미혹하게 하면, 구덩이를 파놓고 장님을 이끄는 것과 같은 문체인 설갱도맹체(設坑導盲體)이다. ⑥ 말이 순탄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그것을 쓰도록 하면, 남에게 억지로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문체인 강인종기체(强人從己體)이다.
⑦ 일상용어를 많이 쓰면 촌사람들의 이야기식과 같은 문체인 촌부회담체(村夫會談體)이다. ⑧ 성인의 이름쓰기를 좋아하면 존귀한 이름을 함부로 범하는 것과 같은 문체인 능범존귀체(凌犯尊貴體)이다. ⑨ 글이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강아지풀이 밭에 가득찬 것과 같은 문체인 낭유만전체(稂莠滿田體)이다.
‘구불의체’는 이규보가 시를 창작해가는 가운데 체험으로 깨닫고 스스로 터득한 것임을 먼저 밝혔다. 이러한 시의 병폐를 극복한 뒤에라야 더불어 시를 논할 수 있다고 설파하였다.
이것은 실제 창작상의 문제이다. 용사와 독창성, 압운의 문제, 시의 난해성과 논리성·참신성 등을 두루 지적한 뒤에 마지막으로 시적 형상화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각체의 명칭을 비유의 방법을 써서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 흥미롭다.
이규보는 신의(新意)를 중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구불의체를 통해서 보면 설의(設意)와 시어를 다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의 내용과 형식미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구불의체의 특징인 것이다.
<<참고문헌>>李奎報文學硏究(金鎭英, 集文堂, 1984)
<<참고문헌>>李奎報의 詩論―白雲小說을 中心으로―(崔雲植, 韓國漢文學硏究 2, 1977)
구사(丘史)
고려시대 이속 중 잡류직
고려시대 이속(吏屬) 중 잡류직. 관노의 성격을 띠고 세습되었으며, 관인(官人)에게 분급되어 호종(扈從)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국상(國相)에는 30인, 3품 이상의 열경(列卿)에는 15인, 정랑(正郎)에는 15인, 원랑(員郎) 이상에는 10인 등 관인들의 관품에 따라 분급된 수에 차등이 있었다.
1045년(정종 11)에는 잡류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으나, 1053년(문종 7) 10월 악공(樂工)의 아들 중 한 아들은 그 업을 잇고, 그 밖의 아들은 구사 등 이속에 임용되었다. 그 뒤 이들의 벼슬길은 무산계(武散階)의 배융부위(陪戎副尉)·교위(校尉)로 나아가 요무교위(耀武校尉)에 이르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1058년 5월에는 구사의 자손은 모두 조상의 벼슬길를 따르게 하였다. 그 가운데 제술과(製述科)·명경과(明經科)·잡과(雜科)에 등제하거나 군공을 세운 자는 조정의 반열에 오르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1108년(예종 3) 4월에 제왕부(諸王府)에 배속된 구사 2인에게 초직(初職)이 허용되었다.
1125년(인종 3) 정월에 구사의 자손에게는 모든 과거를 허용한 예에 의해 응시하게 하고, 제술과·명경과의 양 대업에 등제한 자는 5품으로 한정하고, 의(醫)·복(卜)·지리(地理)·율(律)·산(算) 등의 업에 등제한 자는 7품으로 한정하였다.
이 때 절조가 견고하고 정결해 세간에 평판이 있는 자와 업(業)한 바가 특이한 자로서 대업의 갑과·을과에 발탁되면 서경권(署經權)을 가진 청요직과 백성을 다스리는 지방관의 벼슬을 제수함이 허락되었다.
그리고 병과와 동진사(同進士)는 3품직을 허용하고, 의·복·지리·율·산업에는 4품직을 허락하였으며, 등과 입사하지 않은 자는 7품직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종 때 국자학의 3학 가운데 어느 곳에도 입학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등과해 문반에 진출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구사의 입사직으로의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1264년(원종 5) 김준(金俊)의 구사 10인에게 초입사직(初入仕職)이 허락되었으며, 1363년(공민왕 12) 윤3월에 홍건적으로부터 개경을 수복하는 데 공을 세운 일등공신의 구사 5인을 입사시키고 있다.
한편, 구사는 미입사직(未入仕職)으로 경제적 처우로는 1076년의 전시과(田柴科)에서는 제18과에 해당되어 전지 17결을 받았다. 그리고 복장은 사(紗) 또는 나(羅)인데 모두 검은색이었으며, 삼수(衫袖)가 달린 옷을 입고 검은 건(巾)을 썼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圖經
<<참고문헌>>高麗時代의 雜類(洪承基, 歷史學報 57, 1973)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려사(高麗史)』에서는 구(丘)를 구(驅)로 썼으며, 사(史)는 관속(官屬)의 뜻[『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325]. 당상관(堂上官)은 아일(衙日) 공식 석상에서 호상(胡床)을 사용하여, 그 호상(胡床)을 들이고 내는 일을 감당하는 자로 구사(丘史)를 할당하였다. 단 서반(西班) 당상관(堂上官)은 호상(胡床)을 쓰지 못하여 구사(丘史)도 배정되지 않았다[『성종실록』권 139, 13년 3월 정유]. 구사(丘史)의 배정 인원은 태종대(太宗代)에 본래 당상관(堂上官) 1인당 3명으로 하였으나[『태종실록』권 19, 10년 1월 무인], 40명 정도까지 수외(數外)로 남점(濫占)하는 경우가 많았다[『세종실록』권 29, 7년 9월 계해]. 성종(成宗) 원년(1470)에 각사(各司) 소속의 경거노비(京居奴婢)가 크게 부족하여 공신(功臣)의 구사(丘史)와 노비로서 거경(居京)하는 자는 모두 본사(本司)로 환속시키고 외거노비(外居奴婢)로 충급(充給)하였다[『성종실록』권 3, 1년 2월 무오 및 신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구사(丘史(조선시대))
고려, 조선시대에 종친·공신·당상관 등을 모시고 다니는 하인무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종친·공신·당상관 등에게 배당되어 이들을 모시고 다니는 하인무리. 고려시대에는 ‘구사(驅史)’라고 표기하였다. 당상관 이상의 배당자들은 아일(衙日 : 임금이 정하는 날에 임금을 뵈알하는 일)에 호상(胡床 : 의자의 일종)을 사용하여 그 호상을 들이고 내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배정하였다. 서반(西班) 당상관은 호상을 쓰지 못하여 제외되었다.
배정된 인원을 보면 1410년(태종 10)에 당상관 1인당 3인, 1412년에 종친·부마 등은 3등급으로 나누어 10인·7인·5인 등으로 하는 원칙을 세웠으나, 대개는 40인 정도까지 범위 밖의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노비 중에서 뽑아서 주인이 죽으면 3년 뒤에 본래의 임무로 되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처가 생존하면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구사자(九使者)
고구려시대의 관등
고구려시대의 관등.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천왕 20년조에만 나타나는 관등이다. 246년(동천왕 20) 위나라 장수 관구검(毌丘儉)의 침입으로 고구려의 동천왕은 수도인 환도성(丸都城)을 버리고 지금의 함흥일대인 옥저 방면으로 후퇴하였다.
이 때 동부인(東部人) 유유(紐由)가 죽음으로써 막아 고구려는 위나라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 동천왕은 전공을 세운 유유를 추증하여 구사자를 삼고, 유유의 아들을 대사자(大使者)에 임명하였다. 유유의 아들이 대사자에 임명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유유가 추증받은 구사자는 대사자 위에 있는 관등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구사자나 대사자 모두 ≪삼국지≫ 위서 고구려조의 10개 관등명에는 속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사자(使者) 관등만 보이고 있어 3세기 중반기에 접어들어 사자·대사자·구사자의 순으로 사자계열 관등의 분화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구사자를 신분의 차이에 따른 승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위제(重位制)의 일면으로 보려는 견해도 있지만, 믿기 어렵다.
중위제는 신분과 관등제의 일차적인 완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구사자라는 관등이 등장하는 3세기 중엽은 고구려의 관등체계가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과, 신분과 관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었을 율령이 반포되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三國志
<<참고문헌>>高句麗官位制とその展開(武田幸男, 朝鮮學報 86, 1978)
구서(九書)
사서(四書)[『논어(論語)』·『맹자(孟子)』·『대학(大學)』·『중용(中庸)』], 오경(五經)[『시경(詩經)』·『서경(書經)』·『역경(易經)』·『예기(禮記)』·『춘추(春秋)』]을 이름.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구서당(九誓幢)
신라통일기에 중앙에 배치한 9개 군부대
신라통일기에 중앙에 배치한 9개 군부대. 국가적 단결과 민족적 융합을 꾀하기 위해 백제와 고구려의 잔민(殘民)과 말갈족까지 포함해 조직한 수도방비군이다. 신라의 중앙군에는 시위부(侍衛府)와 구서당이 있었는데 시위부는 왕궁 수비를, 구서당은 수도의 방어와 치안을 맡았다.
신라의 모든 제도가 점진적으로 정비되었듯이 구서당도 그러하였다. 583년(진평왕 5)에 서당으로 시작해 693년(효소왕 2)까지 100여 년 간에 걸쳐 정비된 끝에 마련된 것이다.
〔성립〕
신라는 6세기 이후 영토의 확장, 백제·고구려와의 충돌, 그리고 7세기의 통일 전쟁을 겪으면서 군사 조직의 정비와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더구나 왕권 확립을 위해서는 관료 조직은 물론 왕궁이나 수도 방어군의 존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544년(진흥왕 5)의 대당(大幢)을 비롯해 육정(六停)이 성립하였고, 613년에는 583년에 만든 서당을 녹금서당(綠衿誓幢)으로 개칭하였다. 진평왕은 조부(調府)·위화부(位和部)·승부(乘府)·예부(禮府)·영객부(領客府) 등 중앙 관부를 설치했고, 622년에는 왕의 비서실에 해당하는 내성(內省)을 두어 전제 왕권 확립을 꾀하였다.
진평왕 때의 서당·낭당(郎幢)의 설치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이 때는 구서당이 아니고 단지 서당·낭당의 이름으로 단순히 수도 방비와 치안 유지의 군대라는 의미가 컸다.
통일 이후 신라는 당나라의 점령 지역에서 도망해 온 많은 유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면서 반당 세력을 구축해야 했음은 물론, 백제와 고구려의 잔민을 포섭, 융합해야 하는 민족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따라서 거족적인 대당(對唐) 투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융합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점 외에, 정복된 백제와 고구려의 백성에게도 국정 참여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새로운 민족 국가의 출범을 확인시키려는 뜻도 포함되어 있었다.
〔구성〕
[표 1]을 보면 서당은 통일 전까지 2개가 있었으나 당나라군 축출 이후 9개로 늘어났는데, 그 대부분이 신문왕 때 설치된 것이다. 그리고 신라인 3개 부대, 고구려인 1개 부대, 백제인 2개 부대, 보덕국인 2개 부대, 말갈인 1개 부대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보덕국인은 고구려 잔민이므로 고구려인으로 구성된 부대는 3개인 셈이다. 이것은 민족간의 배려나 안배를 위한 것이었다.
특히 687년(신문왕 7)의 청금서당(靑衿誓幢)은 ‘백제잔민위당(百濟殘民爲幢)’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백금서당(白衿誓幢)은 ‘백제민위당(百濟民爲幢)’인 데 비해 청금서당은 ‘잔(殘)’자가 붙어 있어 양자간에 의미상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 백제잔민위당은 관용과 포용의 뜻이 아니며, 백제 유민 중에서 반란자나 적대자를 따로 뽑아 노예로 만들어 구성한 군대가 아닌가 추측된다.
따라서 성립 당시의 뜻과는 달리 구서당은 후기로 오면서 의미가 변질된 듯하다. 이러한 구서당에는 장군 18명을 비롯해 21군관이 1,094명이나 되었다. 특히 신라 전체의 장군 수가 36명인데, 그 절반이 구서당의 지휘관이 되었다.
〔특성〕
[표 2]를 보면, 각 서당에는 사령관으로서 장군이 2명씩 있고, 그 아래 부사령관인 대관대감(大官大監)이 4명씩 있으며, 여러 종류의 군관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비금서당(緋衿誓幢)의 전신이 ‘창당(槍幢)’이라든가, ‘흑의장창말보당주(黑衣長槍末步幢主)’ 등에서 나타난 창병의 뜻은 보기당주(步騎幢主)·보기감(步騎監) 같은 기마병과 함께 구서당의 성격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대개의 부대가 보병·기병으로 나뉘어 각기 전문적인 전술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서당은 모병(募兵)으로 구성된 특수군이었다. 녹금서당(綠衿誓幢)은 613년에 설치되었는데, 583년에 만든 서당을 중앙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군제 개혁의 일환으로 수도 방비를 위해 개칭해 만들었고, 대개 귀족층 자제들로 충당되었으리라 추측된다.
자금서당(紫衿誓幢)은 문무왕 이전에 설치된 낭당을 677년(문무왕 17)에 개편해 만들었다. 백금서당은 672년에 있었던 백제 유민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 이후 677년에 설치되어 백제 유민에 대한 포섭과 회유, 그리고 정책적으로 신라에 협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황금서당(黃衿誓幢)은 683년에 설치된 고구려 유민으로 구성된 부대이다. 흑금서당(黑衿誓幢)은 683년에 말갈인으로 구성, 설치하였다.
벽금서당(碧衿誓幢)·적금서당(赤衿誓幢)은 686년 보덕국인으로 구성해 만든 부대이다. 684년에 안승(安勝)의 조카인 대문(大文)이 금마저(金馬渚 :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에서 반란을 일으켜 신라가 이들을 토벌하고 국남(國南)의 주군으로 옮겼는데, 그들에 대한 억압과 통제의 수단으로 만들었다. 청금서당은 687년에 백제 잔민으로 구성해 만들었다. 비금서당은 693년(효소왕 2) 창당을 개편해 만들었으며, 기병이 주가 되었다.
결국 구서당은 왕권 수호를 위한 수도 방비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일 전쟁 과정에서 이민족에 대한 관용의 의미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전제 왕권이 확립된 이후에는 그러한 의미보다 반발하는 귀화민에 대한 억압과 통제의 수단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兵制史硏究(李文基, 一潮閣, 1997)
<<참고문헌>>韓國의 傳統社會와 兵制(李基白, 韓國學報 6, 1977)
<<참고문헌>>武烈王權의 成立과 活動(申瀅植, 韓國史論叢 2, 1977)
<<참고문헌>>新羅幢停考(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참고문헌>>新羅兵制考(井上秀雄, 新羅史基礎硏究, 東出版, 1974)
구성(龜城)
고려 성종(成宗) 때 서희(徐熙)가 여진(女眞)을 공축(攻逐)하고 성(城)을 쌓아 구주(龜州)라 하였던 고장이다. 세조(世祖) 1년(1455)에 구성군(龜城郡)을 신설하고 인근 주민과 지역을 이주·할속(割屬)시켰으며, 세조(世祖) 10년 2월에 구성군(龜城郡)을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켰다.[『세조실록』권 1, 1년 7월 을유. 『세조실록』권 32, 10년 2월 갑진]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구압물(舊押物)
조선시대 북경으로 가는 사신의 수행원으로서, 방물의 호송 및 관리 책임자
조선시대 중국 북경으로 가는 사신의 수행원으로서, 방물(方物 : 중국에 보내는 조선의 토산품)의 호송 및 관리 책임자. 사역원의 역관 중에서 임명되었다. 동지사·성절사 등의 정기 사행에는 2인의 구압물이 방물영거관(方物領去官)으로 편성되어 수행하였다.
사은사·진하사(陳賀使) 등 부정기 사행에는 1인이 압물관에 편성되어 수행하였다. 구압물을 비롯한 압물관은 모두 역관으로서 임명하였는데, 이는 현지에서의 물품거래와 역관들의 외국어 숙달을 위한 것이었다.
<<참고문헌>>燕行錄選集
<<참고문헌>>萬機要覽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구양물어(鳩養物語)
현존하지 않는다. 구양(鳩養)은 ‘きうよう’, 또는 ‘はとのかい’로 발음되는데 후자를 따른다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요, 물어(物語)는 ‘이야기’라는 일본어이니『구양물어(鳩養物語)』는 승려, 혹은 점장이를 가장하고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의 이야기를 실은 책인 듯 싶다[小倉進平,『朝鮮語學史』1964. Song Kijoong, [The Study of Foreign Languages in the Yi Dynasty](Ⅲ),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The Korean Research Center ; 정광(鄭光)·한상권(韓相權), [사역원(司譯院)과 사역원역학서(司譯院譯學書)의 변천연구(變遷硏究)]『덕성여대논문집(德成女大論文集)』14, 1985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구요당(九曜堂)
고려시대에 초제를 지내던 곳
고려시대에 초제(醮祭)를 지내던 곳. 924년(태조 7) 외제석원(外帝釋院)·신중원(神衆院)과 함께 개경 대궐 밖에 창건되었다. 당(堂)의 이름은 일·월 두 신(神)과 화·수·목·금·토의 오성을 합한 칠정(七政) 및 사요(四曜) 중에서 나후(羅喉)·계도(計都)의 두 성(星)을 합한 구요에서 온 것이다.
나후·계도에 자기(紫氣)·월패(月孛)를 합하여 사요라 하며 칠정과 사요를 아울러서 십일요(十一曜)라 하는데, 구요당의 당내에는 십일요의 상(像)이 봉안되어 있었다.
학자간에는 종래 이를 불교기관으로 본 사람도 많았으나 실은 도교기관이며, 왕실의 양재초복(穰災招福)을 위하여 재초(齋醮)를 설행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강화도로 천도했던 1253년(고종 40)에는 권신 최항(崔沆)이 대궐의 서쪽에 세워놓았다. 고려 말까지 존속하다가 1392년 11월에 도교기관 일제정리에 따라 폐지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東國輿地勝覽
<<참고문헌>>高麗道敎思想의 硏究(梁銀容, 圓光大學校論文集 19, 1985)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구임법(久任法)
조선시대 한성부·봉상시·군자감 등 30여개 관부에서 일정한 수의 관리들을 전문인력화하여 장기근무시키던 제도. 그 관리들을 구임관 혹은 구임원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경관직, 특히 문반직이 관직후보자들의 수에 비해 극히 적었으므로 그 교체가 매우 빈번하였다. 이로 인해 관리들은 해당업무에 숙달하기 어려웠고 행정의 능률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특수한 기술이나 경험을 요구하는 직임에는 약간의 장기근무자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였다.
구임원은 그 관부의 책임자와 해당 조(曹)의 당상관이 합의, 결정하여 이조로 통보하면 왕에게 보고하고 장부에 기입하여 특수하게 관리하였다.
구임법은 1425년(세종 7)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그것은 재정(財政 : 錢穀)담당부서(3년)와 지방수령(6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1437년에는 종묘서(宗廟署)를 비롯한 많은 관서에 배정되었으며, 1460년(세조 6)에는 30개 부서 60여 인에 달했다가, ≪경국대전≫에 25개 부서 49인으로 확정되었다.
그 것은 주로 제사·의례·외교·소송·군수(軍需)·회계·창고인 및 궁중사무를 관장하던 부서였으며, 특히 봉상시(6인)·내자시(4인)·내섬시(4인)·군자감(8인)·제용감(4인)의 주부 이상은 전원이 구임관이었다.
그들은 다른 관원들과는 달리 3년의 임기 안에는 교체되지 않았고, 심지어 임기가 지났더라도 왕의 허가 없이는 이동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다만, 사헌부와 사간원에 결원이 생겨서 충원할 때만은 예외로 하였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文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編-(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참고문헌>>朝鮮初期兩班硏究(李成茂, 一潮閣, 1980)
구임원(久任員)
관직에는 출근일수로 따지는 임기가 있어서 관리마다 그 임기가 차면 거관(去官)[전임]되게 되어 있으나 특수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는 직임(職任)에는 임기에 구애되지 않고 장기간[한(限) 3년,『문종실록』권 8, 1년 6월 을해] 계속 근무하게 하여 이에 해당되는 관원을 구임원(久任員)이라 하였다. 23의 예를 든다면 선척(船隻)과 이에 관련된 긴요한 일을 감당할 재능이 있는 사재감(司宰監)의 관원, 제사(祭祀)를 직장(職掌)으로 하는 봉상시(奉常寺)의 관원, 사대문서(事大文書)를 전장(專掌)하는 승문원(承文院)의 관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세종(世宗) 19년에 종묘서(宗廟署)를 비롯한 많은 관서에 구임원(久任員)이 배정되었고[『세종실록』권 78, 19년 9월 병신], 세종(世宗) 28년 5월에 조정을 거쳐서 세조(世祖) 6년 8월에는 봉상(奉常)·내자(內資)·내섬시(內贍寺)와 군자·제용감(軍資濟用監)의 주부(主簿) 이상의 전원을 구임(久任)으로 삼고 그 밖의 제사(諸司)의 구임원수(久任員數)가 재조정되었던 것이다[『세조실록』권 21, 6년 8월 기미].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
불교 선종에서 해탈을 위한 방편으로 드는 대표적인 화두
불교 선종(禪宗)에서 해탈을 위한 방편으로 드는 대표적인 화두(話頭). ‘조주무자(趙州無字)’라고도 한다. 당나라 때 한 수행승이 선사 조주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없다(無).”고 한 것에 대해, ‘일체 중생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는데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를 의심하는 것이다.
이 의문을 타파하게 되면 견성(見性)한다고 한다. 이 화두를 참선하는 방편으로 제시한 이는 송나라의 대혜(大慧)로서, 당시의 승려와 속인들에게 권고하여 실천하게 하였다. ≪대혜어록≫ 30권 중 25∼30권까지는 주로 이 화두를 공부하는 방편을 지도한 서신 문답을 모은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 화두에 의거해서 수행인들을 지도한 최초의 인물은 고려 중기의 승려 지눌(知訥)이다. 그는 ≪간화결의론 看話決疑論≫을 지어 이 화두를 잡는 법을 명시하였고, 수제자인 혜심(慧諶)에게 이 화두로써 수행하게 하였으며, 이 화두를 들 때 일어나기 쉬운 10종의 병(病)을 자세히 해설하였다.
지눌 이후 조계산 수선사(修禪社)에서는 혜심을 비롯한 16국사들이 모두 이 화두로써 참선하는 방편을 삼았으며, 특히 혜심은 ≪구자무불성화간병론 狗子無佛性話揀病論≫을 지어서 이 화두를 잡는 방법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그 뒤부터 수선사는 물론 다른 9산선문(九山禪門)에서도 이 화두법을 널리 채택하였다.
조선 중기의 휴정(休靜)도 ≪선가귀감 禪家龜鑑≫에서 이 화두를 경절문(徑截門)의 방편으로 삼아 수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 뒤 우리 나라의 선원(禪院)에서는 이 화두를 가장 많이 채택하게 되었으며, 불교의 1,600가지 화두 중 이 화두를 깨쳐서 견성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참고문헌>>大慧書狀
<<참고문헌>>看話決疑論
<<참고문헌>>狗子無佛性話揀病論
<<참고문헌>>禪家龜鑑
구장(口帳)
구(口)는 인구(人口)를, 장(帳)은 적(籍)을 가리키는 것으로[『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98] 구장(口帳)은 인구장적(人口帳籍)을 의미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구재(九齋(사학))
고려 때 최충(崔冲)이 설립한 사학
고려 때 최충(崔冲)이 설립한 사학. 일명 문헌공도(文憲公徒)·시중최공도(侍中崔公徒)·구재학당이라고도 하며, 국자감과 같은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최충은 문종 때에 관직을 떠난 후 후진양성을 위해 사숙(私塾)을 개설하였는데, 생도들이 많이 몰리게 되자 학반을 악성(樂聖)·대중(大中)·성명(誠明)·경업(敬業)·조도(造道)·솔성(率性)·진덕(進德)·대화(大和)·대빙(待聘)의 9재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의 관학인 국자감의 교육이 부진한 상태인데다 최충의 명성을 듣고 학생들이 성황을 이루었으며, 특히 과거지망생들이 많이 모여들어 과거응시를 위한 예비학교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학과는 9경(九經)·3사(三史)와 제술을 주로 하고, 매년 여름에는 일종의 하기강습회인 하과(夏課 : 고려 때 선비들이 여름철인 오뉴월에 시작하여 오십일을 한정하고 절에 들어가서 古文·古詩와 唐宋의 시를 위며 시부를 지어 공부하던 일)를 개설하였다.
특히, 귀법사(歸法寺)의 승방을 빌려 생도 중 과거에 급제하고도 관직에 취임하지 못한 자를 강사로 삼아 생도를 가르치게 하였다. 한편 학문뿐만아니라 사제간의 도리, 생도들간의 우정 등 실천윤리에도 주력하여, 생도들이 진퇴범절에 예의가 밝아 세인의 칭찬을 받았다.
최충이 죽은 뒤에는 그의 시호를 따라 문헌공도라고 호칭하면서, 오랫동안 과거응시자의 준비기관으로 존속되었다. 한편, 이 구재의 교육성과가 크자 여러 저명한 학자들이 각기 이와 유사한 11개의 사학을 개설, 구재를 포함하여 12도(十二徒)라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관학이 더욱 위축되고 사학의 발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재는 관학이 쇠퇴한 시기에 교육의 진흥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숙으로 출발, 12도로 발전하여 고려의 사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관학을 대신하는 구실을 담당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文獻備考
구재(九齋(성균관))
조선시대 성균관내에 둔 9개의 교육과정 또는 전문학과
조선시대 성균관 내에 둔 9개의 교육과정 또는 전문학과. 사서오경인 ≪대학≫·≪논어≫·≪맹자≫·≪중용≫·≪예기≫·≪춘추≫·≪시경≫·≪서경≫·≪역경≫ 등 9개의 강좌를 각기 재(齋)로 편성하여 9재라 하였다. 이는 조선 초기의 법전인 ≪경제육전≫의 한 조항으로 되어 있는 분재강경(分齋講經)의 법이다.
이러한 구재법에 따라 유생들은 대학재에서 시작하여 논어재·맹자재·중용재의 사서재(四書齋)를 차례로 끝내고, 다시 예기재·춘추재·시재·서재·역재의 오경재(五經齋)를 차례로 이수하게 하였다. 1재를 마치면 예조와 대간(臺諫)에서 각각 1인의 관원이 성균관의 관원과 함께 그 성적을 고강(考講)하였다.
고강에 통과하면 다음 과정을 통과할 경우에는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역재까지 끝난 사람에게는 식년마다 회시(會試)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이 법은 1429년(세종 11)경부터 여러 번 그 실시를 원하는 상소가 있었으나 1466년(세조 12)에야 실시를 보게 되었다.
한편 ≪고려사≫에 의하면 1367년(공민왕 16)에 성균좨주 (成均祭酒) 임박(林樸)의 상언으로 성균관이 중건되고 생원을 늘려 처음으로 5경 4서재로 나누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이 구재식의 교육방법은 고려시대의 국자감·12도 등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실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世祖實錄
구재(九齋(성균관))
조선시대 성균관내에 둔 9개의 교육과정 또는 전문학과
조선시대 성균관 내에 둔 9개의 교육과정 또는 전문학과. 사서오경인 ≪대학≫·≪논어≫·≪맹자≫·≪중용≫·≪예기≫·≪춘추≫·≪시경≫·≪서경≫·≪역경≫ 등 9개의 강좌를 각기 재(齋)로 편성하여 9재라 하였다. 이는 조선 초기의 법전인 ≪경제육전≫의 한 조항으로 되어 있는 분재강경(分齋講經)의 법이다.
이러한 구재법에 따라 유생들은 대학재에서 시작하여 논어재·맹자재·중용재의 사서재(四書齋)를 차례로 끝내고, 다시 예기재·춘추재·시재·서재·역재의 오경재(五經齋)를 차례로 이수하게 하였다. 1재를 마치면 예조와 대간(臺諫)에서 각각 1인의 관원이 성균관의 관원과 함께 그 성적을 고강(考講)하였다.
고강에 통과하면 다음 과정을 통과할 경우에는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역재까지 끝난 사람에게는 식년마다 회시(會試)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이 법은 1429년(세종 11)경부터 여러 번 그 실시를 원하는 상소가 있었으나 1466년(세조 12)에야 실시를 보게 되었다.
한편 ≪고려사≫에 의하면 1367년(공민왕 16)에 성균좨주 (成均祭酒) 임박(林樸)의 상언으로 성균관이 중건되고 생원을 늘려 처음으로 5경 4서재로 나누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이 구재식의 교육방법은 고려시대의 국자감·12도 등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실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世祖實錄
구전군관(口傳軍官)
군관(軍官)은 구전(口傳)으로 임명되므로 구전군관(口傳軍官)으로도 불리웠다. ☞ 병전(兵典) 주(註) 227 군관(軍官)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구전정사(口傳政事)
고려 후기 왕의 구두명령을 받아 정치하는 것을 뜻하는 말
고려 후기 왕의 구두명령을 받아 정치하는 것을 뜻하는 말. ≪고려사≫에 의하면 1319년(충숙왕 6)에 왕이 이창(李敞)에게 구전수직(口傳授職)하여 당후관(堂後官 : 中書省給事官을 말함.)에 임명한 것이 그 시초였다고 되어 있다.
구전정사는 본래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며, 전정(銓政)이 문란해지면서 왕이 구전으로 관리를 임명하는 현상으로, 고려 말기, 특히 충숙왕 이후 충정왕 사이에 정사가 더욱 혼란해지면서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구제도감(救濟都監)
고려시대 질병환자의 치료 및 병사자의 매장을 관장하던 임시관서
고려시대 질병환자의 치료 및 병사자의 매장을 관장하던 임시관서. 1109년(예종 4) 개경의 백성들이 질병에 걸리자 이들을 치료하고, 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와 뼈를 거두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이처럼 구제도감은 전염병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의료기구였으나, 1348년(충목왕 4) 진제도감, 1381년(우왕 7) 진제색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