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박변호사님!!!!
회생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법원으로부터 약식기소로 벌금납부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 벌금도 회생채권이 되나요?
벌금은 시효가 3년인데 후순위 채권이라면 회생기간(5년)동안 벌금납부 연기가 됩니까?
(벌금은 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으며 3년이 지나면 소멸되는걸로 알고 있으며, 또한 미납시 지명수배,
노역장 유치등 재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첫댓글 벌금은 후순위 채권에 해당되는데 실무에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벌금은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첫댓글 벌금은 후순위 채권에 해당되는데 실무에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벌금은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