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7/13일 신불등재예정 (엘지,농협)
7/2일 엘지카드-법원지급명령 수령 , (2주내에 이의신청 7/15까지)
금액도 맞고 시간을 벌기위해 이의신청을하려합니다. 1.신불등재가 아직안된상태에서 이의신청사유를
"법률적인문제들"에 있는 내용데로 기재해도 되는가요?
2.법원은 민원실로가면 되나요? 3.월요일쯤 가려하는데.....아님 언제쯤 가면 되는지요?
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지급명령이의신청
jo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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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02 15:5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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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그렇습니다.법률적인문제들에서 참조하세요. 2. 민원실에 서류가 있어요 그곳에 기재하시구요. 3. 조금이라도 시간을 버실려면 이의신청기간의 마지막쯤이면 더욱 좋겠네요. 7월 13일이나 14일요. 님은 저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여 배운대로 답변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