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이 약재 식재 입니다.약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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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으로 인정 받기 위해선 법적으로 조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농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합니다.
국가법령 정보센터에 농업인 법적 조건이 나와 있어 내용을 그대로 옮겨 왔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출처 :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143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