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명지토지개발 아카데미 원문보기 글쓴이: 현숙머슴
| ||||
|
보 도 자 료 |
| ||
배포 일시 |
2013. 7. 16(화) 총 13매(본문 4, 붙임 9 ) | |||
담당 부서 |
지적기획과 |
담 당 자 |
∙과장 문용현, 사무관 장성욱, 주무관 권순길 ∙☎ (044) 201-3478, 3480, 4742 | |
보 도 일 시 |
2013년 7월 1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7. 16(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
부동산 서류 하나로 편리하게 ! 부동산종합증명서
부동산종합공부 대국민 서비스 법적근거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3.7.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종합증명서”*는 개별법에 의해 관리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정보관리체계로 통합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융합행정의 새로운 모델로써, 공간정보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종합공부가 최초로 제도화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19의3 <신설> |
□ 그동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적공부, “건축법”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각 개별법에 의해 하나의 부동산정보를 18종의 다양한 증명서로 발급하고 관리해 왔다.
ㅇ 이로 인해 국민들은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증명서를 최소 5종 이상 발급받는 불편과 이로 인한 수수료 등 비용적 부담이 있으며, 부동산 증명서 간 입력 자료의 불일치나 오류 정보로 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ㅇ 행정업무에서는 161개의 고유한 부동산 정보 항목을 632개로 중복 관리하여, 연간 579만건의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각의 부동산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276개 기관에서는 복잡한 시스템 연계로 인해 정보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09년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통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법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 동시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 이를 금년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후 '14년 1월 18일부터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 포털 (www.onnara.go.kr)을 통해 온라인 발급
ㅇ 또한 정부3.0의 목표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격화 된 증명서 발급 외에도 부동산 종합정보를 행정․공공기관 및 은행권 등에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 맞춤형 정보로 제공하여 연간 2억만건이 넘는 서류 발급량을 온라인 정보연계로 대체함으로써 종이서류 발급과 제출・보관 등의 절차를 없앨 수 있게 된다.
[현행] * 부동산 증명서 발급 및 열람 : 연간 225백만건 중 방문발급이 180백만건(80%)
* (민원24발급 기준) 전체 39백만건 중 부동산 증명서발급이 19백만건(49%) 차지
* (행정정보공유센터 기준) 전체 49백만건 중 부동산 증명서열람이 26백만건(53%) 차지
[개선] * 5종 발급 ⇒ 1종 발급 (80% 발급건수 감축), 종이 발급 33% 감축 예상
(예) 토지대장, 지적도,공시지가,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기부(6장) ⇒ 부동산종합증명서(2장)
<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
□ 그동안 과세, 부동산 정책, 국유재산관리 등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에서는 분산되고 정합성이 결여된 정보공동활용 연계를,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 통합정보를 통해 하나의 체계로 제공 받음으로써 정보활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보품질도 개선될것으로 판단된다.
< 부동산종합정보 활용 서비스 >
ㅇ 또한 공간정보와 행정정보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정책 분석이 가능해져 과학적이고 예측력이 강화된 행정을 통해 국토 및 부동산 관련 정책의 정확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서비스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13년 하반기에 부동산종합증명서 수수료 제도와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 이번 제도시행으로 국민들은 부동산을 공간정보상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 등 부동산과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지고
ㅇ 공무원은 불필요한 중복정보관리가 없어지는 단순한 개선을 넘어, 공간정보상에서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직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스마트워크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ㅇ 향후 공간기반의 부동산 종합정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부동산 정보 제공업, 건설ㆍ엔지니어링, 물류·요식업 등 관련 산업 활성화와 부동산 정보를 이용한 1인 기업 등 청년일자리 창출로 5년간 5,700여명 인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장성욱 사무관(☎ 044-201-348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
법 개정 취지 |
□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등 근거 마련(안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6조의4, 제76조의5, 제106조)
- 이 안은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와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으로, 개정안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내용 등을 등록하고, 관리․운영하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고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적공부 등 부동산 관련 정보가 통합되어 제공될 경우 국민들이 은행 등에 제출하는 부동산 공부가 줄어들어 편리해지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동산 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정보제공, 자료제출 요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내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발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 ◦부동산종합공부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 근거를 마련 |
참고 2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신ㆍ구조문 대비표 |
【‘13.7.17 공포, ’14.1.18 시행】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신 설> |
19의3.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 |
20. ∼ 34. (생 략) |
20. ∼ 34. (현행과 같음)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량 및 수로조사와 지적공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 |
<신 설>
<신 설>
<신 설> |
제76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6조의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5(준용)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
제10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106조(수수료 등) ① ---------------------------------------------------------------------------------------------------------. |
1. ∼ 14. (생 략) |
1. ∼ 14. (현행과 같음) |
<신 설> |
14의2. 제76조의4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 |
참고 3 |
|
개선 이미지 |
현행 |
하나의 부동산 물건을 18종 서류로 |
| |
| |
개선 |
한눈에 보이는 부동산종합증명서 |
|
현행 |
부동산 분산정보 |
| |
| |
개선 |
부동산 통합정보 |
|
첨부-1 |
|
18종 부동산 증명서 현황 |
분야 |
부동산 증명서 |
관련법 |
관련부처 |
운영 |
|
18종 |
5개 법 |
2 부 |
|
지적 (7종) |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공유지연명부 4) 대지권등록부 5) 지적도 6) 임야도 7) 경계점좌표등록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
시‧도 시‧군‧구 |
건축물 (4종) |
8) 일반건축물대장 9)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10)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11)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
건축법 | ||
토지 (1종) |
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
가격 (3종) |
1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4)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5)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 ||
등기 (3종) |
16) 토지등기기록 17) 건물등기기록 18) 구분건물등기기록 |
부동산등기법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등기소 |
첨부-2 |
|
국민재산권 피해 사례 |
첨부-3 |
|
부동산 증명서 발급 수수료 |
[단위 : 원]
분 야 |
부동산 증명서 |
발급기준 |
방문 기준 | |
열람 수수료 |
발급 수수료 | |||
지적 (7종) |
1) 토지대장 |
1필지 |
300 |
500 |
2) 임야대장 |
1필지 |
300 |
500 | |
3) 공유지연명부 |
|
|
| |
4) 대지권등록부 |
|
|
| |
5) 지적도 |
1장 |
400 |
700 | |
6) 임야도 |
1장 |
400 |
700 | |
7) 경계점좌표등록부 |
1필지 |
300 |
500 | |
건축물 (4종 |
8) 일반건축물대장 |
1건 |
300 |
500 |
9)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
10)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
11)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 ||||
토지 (1종) |
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시군구 조례 |
무료 |
1000-1500 |
가격 (3종) |
1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시군구 조례 |
무료 |
800 |
14)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시군구 조례 |
무료 |
800 | |
15)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시군구 조례 |
무료 |
800 | |
등기 (3종) |
16) 토지등기기록 |
|
1건/1200원 |
1통/20장/1200원 초과 1장 50원 |
17) 건물등기기록 | ||||
18) 구분건물등기기록 |
130717(조간) 부동산 서류 하나로 편리하게, 부동산종합증명서(지적기획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