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소유농지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는 경우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로 휴경하는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으로 휴경하는 경우
√ 3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휴경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청산으로 휴경하는 경우
√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그 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위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함)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다음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위의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탁경영하는 경우
처분의무의 통지
처분명령
시·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1조※ 농지 소유자는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1조
※ 이러한 처분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행정심판 처분명령의 유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농지의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2조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처분명령유예사유(
「농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바로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합니다(
「농지법」 제12조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처분명령을 받지 않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농지의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
「농지법」 제1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후 그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다음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농지법」 제62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75조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부과방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농지법」 제62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62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5조 징수절차 및 부과시기·횟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2조 부과의 중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62조 이의제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2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바로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합니다(
「농지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