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신천지 비판보도 정당” | ||||
서울남부지법 판결 … “언론 감시 기능 인정” | ||||
| ||||
CBS의 신천지 비판보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4월 24일 사이비 집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이만희)이 C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판결에서 신천지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신천지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CBS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전개한 ‘신천지OUT’캠페인과 뉴스를 통해 “신천지는 학업포기와 가출, 폭력, 자살 등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사이비 집단이고,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고 보도해왔다. 이번 판결로 법원이 CBS의 보도 내용이 정당한 비판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CBS가 신천지측을 가정파괴와 폭력, 자살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보도한 것은 인신공격이 될 소지는 있으나 대부분 진실한 사실과 상당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신천지측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CBS의 신천지 관련 보도가 신천지측의 인격권을 침해할 만큼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변상욱 CBS 콘텐츠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첫째 신천지가 이단 종교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신천지가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라는 것, 또 이에 대한 CBS의 신천지 척결운동이 정당한 언론의 사회 감시 기능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 ||||
첫댓글 “이번 판결은 첫째 신천지가 이단 종교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신천지가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라는 것, 또 이에 대한 CBS의 신천지 척결운동이 정당한 언론의 사회 감시 기능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인정한 것”~아멘~!
세상 법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찌질한 집단이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