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7년간 보유했던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을 부인인 A씨가 2004년 상속받았다.
A씨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60㎡ 이상 주택에 청약하면 A씨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청약가점제상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 한 채만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전용면적 60㎡ 이상 주택에 청약할 경우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A씨는 소형·저가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한 지 4년 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부합산 10년 이상이면 무주택
건설교통부는 소형·저가 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이 안 된 수요자들 중에서 부부간 상속·증여로 인해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면 보유기간을 부부합산으로 인정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청약가점제 도입과 함께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 한 채만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전용면적 60㎡ 이상 주택에 청약할 경우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부부간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어느 한쪽이 새로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하게 됐고, 그로 인한 보유기간이 10년이 안 된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건교부의 이번 결정으로 소형·저가 주택의 보유기간 부부합산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테면 남편이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6년간 보유하다 부인에게 상속·증여했고, 부인이 상속·증여 받아 5년간 보유했다면 부인이 60㎡ 이상 주택에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모 자식간 증여는 인정 안 돼
부인이 보유한 5년과 남편이 보유했던 6년을 합쳐 보유기간을 11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또 이 경우 부인의 무주택기간은 자신이 저가·소형 주택을 보유했던 5년은 물론 남편이 보유했던 기간까지 모두 인정된다.
부인의 나이가 45세이고 결혼을 28세에 했다면 무주택기간은 17년이 된다. 건설교통부 주택공급팀 이재오 차장은 “이 같은 사례의 수요자들이 무주택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물어봐 검토하게 됐다”며 “이번 이번 결정으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주택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부모 자식간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도 부모·자식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어머니가 7년 보유한 소형·저가 주택이 아들에게 상속돼 아들이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아들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들이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했던 3년도 무주택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부모 자식간의 증여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