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펜션) 사업 신고와 대상,규모(면적), 거주 요건
우리가 흔히 접하는 펜션 사업은 대부분이 농어촌 민박사업에 해당됩니다. 민박사업에서 허용하는 면적 이상이 되면 숙박업에 들어가 허가 요건이 까다롭고 관리도 무척 힘들어지거든요. 오늘은 민박사업의 법적 기준과 거주 요건, 면적 요건 등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지역과 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해당 시, 군, 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본인 소유 단독주택(건축법상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올릴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단 농어촌 정비법 제86조에 따라 해당 시, 군, 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민박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에 대한 세부 요건은 아래 관련 법을 참조해 주세요.
정리해 보면 민박사업을 할 지자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본인 소유 단독주택에서나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 민박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면 직접 소유 단독주택이 없어도 민박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민박 주택의 연면적 제한
▷근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시행규칙 별표 3참조)
▷내용 : 주택 연면적 230㎡(약 69.5평) 미만인 단독 주택과 다가구 주택만 가능
단,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은 규모 제한이 없어요
민박 사업은 농업인만 가능한지?
거주 요건과 23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어촌 지역이나 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민박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채 단독 주택 소유 시 각각 민박 가능 여부?
여러 채의 단독주택에 각각 신고는 안되고요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1주택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근생 및 주택 건물의 연면적이 230㎡를 넘을 때는?
근린생활 시설과 주택 등이 함께 있는 복합시설에서의 농어촌 민박 규모는 근생시설과 주택 시설을 분리하여 주택 연면적이 230㎡ 미만이면 가능해요. 다만 근생 연면적이 주택 연면적보다 큰 경우는 근생 건물에 해당되어 불가합니다.
부부가 다른 주택에 거주하면 민박 각각 민박 가능한지?
주민등록법상 단독 세대를 구성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 민박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어요. 세대가 분리되고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각각 거주하면 부부 별도로 민박사업 가능합니다.
펜션사업을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농어촌 민박사업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허가가 아닌 신고로 처리됩니다. 그만큼 사업을 하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요건도 크게 까다롭지 않아요. 일정 요건만 맞추면 가능하거든요.
오늘은 농어촌 민박(펜션)사업 신고와 대상, 규모, 거주요건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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