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이오닉5 택시(사진=진주시청)
정부가 택시ㆍ트럭 등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19일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전동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전기 택시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추가 보조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승용 전체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올해 승용차 16만45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 만큼 전기 택시 1만6450대를 지원하는 셈이다.
화물차 보조금 지급 대수(4만1000대)의 20%는 법인ㆍ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이를 통해 배달용 차량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 시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 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 전기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ㆍ관광용 등으로 활용할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면서 "공급 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여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전기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전기 화물차도 연비 및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화된다.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그래프(http://www.motorgrap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