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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지급정지 되어 있는 통장
홍길순 추천 0 조회 178 06.07.04 13:2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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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7.05 07:05

    첫댓글 금지명령이 채권금융기관에 통지되었다면 그 이후의 입금분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의 금액은 금융기관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계와 관련하여서는 금융기관의 악의 등이 문제되므로 가능하면 다른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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