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업인 최대 1억 저축까지 이자 비과세 확대’ 검토
[IAEA, 오염수 보고서 공개]
현행 3000만원서 상향 논의
소득세 감면기준 3000만→5000만원
농협 보유 천일염 5600t 출고
정부 여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 이자 비과세 확대 등 세제 혜택,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천일염 사재기에 대해서도 “현재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3일)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양식업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수산업자들에게 영어자금(어업을 위한 경비)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어업인의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예탁금 기준과 양식업자들의 소득세 감면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과세 예탁금 기준을 현행 1인당 3000만 원 이하에서 최대 1억 원 이하로 올리고, 소득세 감면 기준을 현재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선 세제 지원을 넘어 ‘광폭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업 수익률 향상을 위한 어선 수 감축,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도 논의할 것”이라며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가 저조하면 정부가 집중적으로 사들여 보관하는 방식 등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로 빚어진 천일염 사재기 현상에 대해 “서둘러 천일염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3일 기준 농협 보유 천일염 물량 중 5600t이 출고돼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고 있고, 햇소금 10만 t도 본격적으로 산지 출하를 시작해 공급되고 있다”며 천일염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비축 천일염은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180곳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고, 이달 5일부터는 전국 권역별 대표 전통시장 18곳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조권형 기자, 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