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이고 독립적 삶을
살기 위한「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라!!!
현재 우리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 및 장애 그리고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로 각 당의 국민연금법 개혁안은 재정안정화와 연금사각지대의 해소에서 출발했다. 그러므로 중증장애인들의 기초복지가 전혀 안된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반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안타깝게도 부결되고 말았기에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의 도입은 많은 중증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계에서 요구하는 바이며, 앞으로 핫이슈로 떠오를 것이 분명하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따로 마련한다.” 는 부대결의를 첨부해 별도법안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었으며,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향후 법제정을 위한 중대한 단초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안이 얼마나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 라는 문제와 더불어 중증장애인염금제도 법안도입에 대한 장애인계의 이해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애인계는 이 법안에 대해 각기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금수급대상자에 있어 일각에서는 ‘모든 장애인을 포괄’ 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정부총예산은 238조이지만, 그 중 보건복지부예산은 19조 5,416억원 밖에 안 된다. 이 중 사회복지예산은 8조 2,400억원으로, 그 중 장애인복지의 예산은 고작 6,276억원 밖에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수급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할 경우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고 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실행하기는 어렵게 된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연금수급대상자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 받는 장애수당과 별 차이가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최중증장애인에게 과연 이런 연금이 필요할까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국회에 올라와 있는 몇 가지 법안들을 보면 본래 받는 급여액과 비교해 볼 때, 별 차이 없는 연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소득보장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급 중증장애인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일 때 현재 약 45만원(수급액 32만원 + 장애수당 13만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현재 올라와 있는 법안 중에서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이 도입이 된다면 기본급여 대상자는 늘어날지 몰라도 실지로 수급권자는 생활급여와 장애수당이 제외된 기본급여 20만원만 받게 되기 때문에 약 7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것은 대선을 앞두고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인간의 최소한 삶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연금수급대상자에 있어 최중증장애인(여기에서 최중증장애인이라함은 1급 장애인 중 직업능력이 70%이상 상실하였거나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자)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약 7천 500억원(1차년도에는 예산을 고려하여 1등급 중 최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지만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2차년도에는 2등급까지 포함하여 1조 5천에서 2조의 재원으로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기본급여는 전 장애 등급으로 넓혀 나가는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의 소요예산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장애인들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국가의 책임이라 볼 수 있다.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오직 정부의 핑계일 뿐이다. 몇 년 전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면서 7조원을 추가로 배정했고, 특수교육에도 1조원을 배정했으면서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적 권리를 위해서는 1조도 안 되는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한 우리는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되, 나머지 부분은 현재 교육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목적세(사치성 상품이나 건강을 해치는 술이나 담배, 유흥업소 등)로써 재원을 마련할 것과 정부의 채권발행 및 군비축소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페인처럼 장애인복권을 마련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게 되는 “발달장애”의 경우 가정이 부유하다면 부모나 보호자가 어릴 때부터 18세까지 연금을 넣어 주어 그 재원으로 장애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도 좋은 방안의 하나일 수 있다. 대기업에서 하는 상품보험처럼 국가가 책임지고 차등에 따른 연금액을 미리 공시하여 연금을 낸 액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이것은 정부가 책임지기 때문에 일종의 후견인 역할이 된다고 생각되어지며, 발달장애인 가정의 부모들은 미래에 대한 대책이 있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또한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취업을 하게 되면 기본급여만 주게 되므로 정부로 봤을 때도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들에게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처럼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현 시점에서 정부가 간구한다면 연금의 대처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OECD국가에서 경제력은 9위이나 사회복지부분 예산에서는 최하의 복지수준을 내비치고 있다. 현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도 못해준다면, 이것은 장애인을 빈곤화 정책으로 몰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장애인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쳐 정부 대 중증장애인 간의 격한 투쟁이 전개될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은 현정부에서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재원충당방식에 있어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의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적립금을 쓴다면 보험료를 낸 사람들의 반발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지금의 국민연금법은 국민적 반대와 불신을 받고 있으며, ‘2006 국민연금 통계연보’ 에 따르면 연금징수율은 88.77%로 1999년에 비해 11% 포인트나 떨어져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명히 드러났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연금제도의 의미를 상실케 하는 용돈연금, 푼돈연금 개혁을 추진하려 하고 있어 연금에 대해 용돈연금 개악을 막고, 연금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국민적인 규탄의 목소리를 조직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연금수급대상자를 모든 장애인으로 하여 연금액을 지급한다면 국민연금과 같은 용돈연금밖에 되지 않으며, 이 제안은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공약에 불과 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연금수급대상에 있어 최중증장애인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하려면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기초장애연금이 푼돈을 주는 연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소외계층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층에 속해있는 장애인들에게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을 통해 소득을 보장해 주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행 장애수당제도는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사회수당개념을 적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은 실질적으로 특별최중증장애수당(1급 중증장애인 중에서 일할 잔존능력이 70%로 떨어지는 중증장애인 위주로 먼저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써 기본급여 15만원, 생활급여 15만원 정도 지급)의 형태와 비슷하기에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제정을 통해 소득보장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일할 잔존능력이 있는 중증장애인은 직업재활과 직업교육을 통하여 취업으로 유도하고, 미취업 장애인들은 고용보험에서 실업수당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정부가 취업을 적극적으로 시키게 할 수밖에 없게 하여, 후에는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 기초장애연금으로까지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은 빈곤층이 많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권(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라고 하더라도 직업안정이 될 때까지 고용연계복지 차원에서 취업이 되어도 수급권을 적어도 1년 ~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과 장애수당을 폐지하지 않고 다 받게 할 때 70만원 정도가 되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권과 장애수당을 폐지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장애판정에 있어서도 현재 장애인의 장애판정으로는 의료적 손상만을 고려하였기에, 1급이어도 취업을 통해 소득이 보장되는 장애인의 경우도 지급대상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소득보장이 되지 않는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ICF의 개념에 따라 장애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시 ․ 도마다 장애판정위원회(장애인당사자,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평가사 등등의 각 분야 전문가)를 두어서 3년마다 재평가를 하여 예산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댓글 장애인복지발전대안연대에 우리 어둠 속에 갇힌 불꽃 카페도 함께 하고 있네요 ^^ 부디 이런 작업들을 통하여 우리나라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확보되고 더불어 우리 사회 역시 보다 나은 인간다은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스터빈님 다운로드해서 읽어볼께요
참으로 인간답게 살기위해서 소외된사람들을 들여다보는 그런생활을 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