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분명 글을 올린것 같은데
안올라와있네요ㅠ 혹시 가이드라인 벗어난걸까요 ㅠ
제가 친구랑 같이 동업으로 가게를 만들려고 준비중입니다
기존에 알고있던 내용은 일본에 들어가서 법인설립하고 비자는 받는 내용으로 알고있었는데
이번에 행정서사 통해서 상담받으면서 빠르게 법인설립 및 비자취득을 위해서
행정서사분(일본인)이랑 공동대표로 회사를 설립을 하는게 빠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일본분이랑 공동대표로 설립하는 루트가 있는지 실제로 더 빠른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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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내일뭐입지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와 같은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문의하신 행정서사님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