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일람표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1. 공소시효의 의의 공소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사건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도 형의 시효와 같이 형사시효의 하나이나,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실체법상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점에서 확정판결 후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형의 시효와 구별된다. 또한 공소시효는 미확정의 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실체법상의 사유가 소송법에 반영되어 소극적 공소조건으로 된다. 따라서 이 소송조건은 실체적 소송조건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2. 공소시효의 기간 가. 공소시효는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서 완성한다(형소법 249조 1항).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 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형소법 249조 2항) 다.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표준으로 하고(형소법 250조),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형소법 252조) 여기서‘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라 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시(행위시설)가 아니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발생의 시를 의미한다.(결과시설). 시효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기간에 산입한다.
3. 공소시효의 정지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중지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시효의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하면 중단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의 전기간이 진행된다. 이에 대하여 시효의 정지는 일시 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 즉, 정지의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된다. 다만, 중단의 사유는 즉시적인 것이고 정지의 사유는 계속적인 것이어서 소송진행 중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따라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몇 년간 방치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시효의 취지에 반하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49조 제2항에서“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소법 253조 1항).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만 미친다. 따라서 진범이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한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형소법 253조 3항) 또한 준기소절차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 그리고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가 심리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4.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의 효과로서는 공소계속, 사건범위의 한정 및 공소시효진행의 정지를 들 수 있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종래 검사의 지배하에 있던 사건은 법원의 지배하로 옮겨지게 되며 사건이 법원에서 실제로 심리될 수 있는 사실상태를 소송계속 이라고 한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의 범위는 한정된다. 즉,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이 있는 한 그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소는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점에서 고소의 효력과는 다르다. 고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관적 불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소에 있어서는 설령 지정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라도 이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에 공범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자가 피고인으로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재판할 수는 없고, 이러한 공범자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피고인으로서 기소함을 요한다. 다만,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공소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및 이와 단일성·동일성 있는 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1개의 범죄에 대하여 그 일부만의 공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일죄의 일부에 한정되며 나머지 부분은 공소장변경 등에 의해서만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 이 원칙은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5.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기 간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기 간 ◇ 내란의 죄 제108조 1항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등 죄 5년 제87조 1호 2호 3호 내란수괴죄 15년 제108조 2항 3년 내란 (모의참여, 중요임 무종사, 실행) 15년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3년 내란부화수행죄 5년 제111조 1항 2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7년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죄 15년 제111조 3항 동 예비음모죄 3년 제89조 내란죄의 미수범 제87조, 제88조 적용 제112조 중립명령위반죄 3년 제90조 내란죄의 예비, 음모,선동,선전죄 7년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5년 ◇ 외환의 죄 ◇ 공안을 해하는 죄 제92조 외환유치죄 15년 제114조 1항 범죄단체의 조직죄 목적한 죄의 공소시효 제93조 여적죄 15년 제114조 2항 병역또는납세의무거부목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 7년 제94조 1항 모병이적죄 10년 제115조 소요죄 7년 제94조 2항 모병이적에 응한 죄 10년 제116조 다중불해산죄 3년 제95조 시설제공이적죄 15년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3년 제96조 시설파괴이적죄 15년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3년 제97조 물건제공이적죄 10년 ◇ 폭발물에 관한 죄 제98조 간첩죄 15년 제119조 폭발물사용죄 15년 제99조 일반이적죄 10년 제120조 폭발물사용죄의 예비,음모,선동죄 7년 제100조 외환죄의 미수범 제92조 내지 제99조 적용 제121조 전시폭발물사용등 죄 7년 제101조 외환죄의 예비,음모,선동죄 7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7년 제122조 직무유기죄 3년 ◇ 국기에 관한죄 제123조 직권남용죄 5년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죄 5년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 5년 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방죄 3년 제125조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 5년 ◇ 국교에 관한 죄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3년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3년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 3년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기 간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기 간 제128조 선거방해죄 7년 제154조 제152조 2항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위증죄 5년 제129조 1항 단순수뢰죄 5년 제15조4 제152조 1항 모해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7년 제129조 2항 사전수뢰죄 3년 제155조 1항 협의의 증거인멸죄 5년 제130조 제3자뇌물공여죄 5년 제155조 2항 증인은닉죄 5년 제131조 1항 2항 수뢰후부정처사죄 7년 제155조 3항 모해증거인멸죄 7년 제131조 3항 사후수뢰죄 5년 ◇ 무고의 죄 제132조 알선수뢰죄 3년 제156조 무고죄 7년 제133조 뇌물공여죄 5년 ◇ 신앙에 관한 죄 ◇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죄 3년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5년 제159조 사체등의 오욕죄 3년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년 제160조 분묘의 발굴죄 5년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의장 모욕죄 3년 제161조 1항 사체등의 영득죄 5년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죄 5년 제161조 2항 분묘발굴 사체등의 영득죄 7년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5년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죄 3년 제140조의 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5년
◇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1조 1항 공용서류등의 무효죄 5년 제164조 1항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0년 제141조 2항 공용물의 파괴죄 7년 제164조 2항 전단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10년 제142조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5년 제164조 2항 후단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15년 제144조 2항 전단 특수공무방해치상죄 7년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0년 제144조 2항 후단 특수공무방해치사죄 10년 제166조 1항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7년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66조 2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5년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죄 3년 제167조 1항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7년 제146조 특수도주죄 5년 제167조 2항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3년 제147조 도주방조죄 7년 제168조 1항 연소죄 7년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방조죄 7년 제168조 2항 연소죄 5년 제150조 도주방조죄의 예비음모죄 3년 제169조 진화방해죄 7년 제151조 범인은닉죄 3년 제170조 실화죄 3년
◇ 위증과 범인은직의 죄 제171조 업무상실화중실화죄 3년 제152조 1항 위증죄 5년 제172조 1항 폭발성물건파열죄 7년 제152조 2항 모해위증죄 7년 제172조 2항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10년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기 간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기 간 제172조의 2 1항 가스·전기등 방류죄 7년 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7년 제172조의 2 2항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10년 제194조 음용수혼독치사상죄 10년 제173조 1항, 2항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7년 제195조 수도불통죄 7년 제173조 3항 전단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7년 제197조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3년 제173조 3항 후단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10년 ◇ 아편에 관한 죄 제173조의 2 1항 과실폭발물폭발등 죄 5년 제198조 아편등의 제조등 죄 7년 제175조 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 5년 제199조 아편흡식기의제조등죄 5년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200조 관세공무원의 아편등의수입죄 7년 제177조 1항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0년 제201조 아편흡식등 동 장소제공죄 5년 제177조 2항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죄 10년 205조 아편등의 소지죄 3년 제178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0년 ◇ 통화에 관한 죄 제179조 1항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7년 제207조 1항 4항 내국통화위조등 및동행사, 수입등 죄 10년 제179조 2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3년 제207조 2항, 3항, 4항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7년 제180조 방수방해죄 7년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죄 5년 제181조 과실일수죄 3년 제210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3년 제183조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3년 제211조 통화유사물의제조등죄 3년 제184조 수리방해죄 5년 제213조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 교통방해의 죄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의 죄 7년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죄 7년 제186조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 7년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7년 제187조 기차등의 전복등 죄 10년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죄 5년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죄 10년 제218조 우표,인지의위조등 죄 7년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3년 제219조 위조우표, 인지등의 취득죄 3년
제191조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3년 제221조 소인의 말소죄 3년 ◇ 음용수에 관한 죄 제222조 인지, 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 3년 제192조 1항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3년 제224조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3년 제192조 2항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7년 ◇ 문서에 관한 죄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기 간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기 간 제225조 제229조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동행사죄 7년 ◇ 살인의 죄 제226조 제229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죄 15년 제227조 제229조 허위공문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5년 제251조 영아살해죄 7년 제227조의 2 제229조 공전자기록위조·변조죄 및 동행사죄 7년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죄 7년 제228조 1항 제229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및 동행사죄 5년 재253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15년 제228조 2항 제229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및 동행사죄 3년 제255조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7년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3년 ◇ 상해와 폭행의 죄 제231조 제234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5년 제257조 1항 상해죄 5년 제232조 제234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5년 제257조 2항 존속상해죄 7년 제232조의 2 제234조 사전자기록위조·변조죄 및 동행사죄 제258조 (존속)중상해죄 7년 제233조 제234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3년 제259조 1항 상해치사죄 7년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3년 제259조 2항 존속상해치사죄 10년 ◇ 인장에 관한 죄 제260조 1항 폭행죄 3년 제238조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5년 제260조 2항 존속폭행죄 5년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3년 제261조 특수폭행죄 5년 ◇ 성풍속에 관한 죄 제262조 제257조 1항 폭행치상죄 5년 제241조 간통죄 3년 제262조 제258조 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 7년 제242조 음행매개죄 3년 제262조 제259조 1항 폭행치사죄 7년 제243조 음화반포등 죄 3년 제262조 제259조 2항 존속폭행치사죄 10년 제244조 음화제조등 죄 3년 ◇ 과실치사상의 죄 제245조 공연음란죄 3년 제266조 과실치상죄 3년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67조 과실치사죄 3년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죄 3년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 5년 제247조 도박개장죄 3년 ◇ 낙태의 죄 제248조 복표의 발매등 죄 3년 제269조 1항 2항 낙태죄 3년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기 간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기 간 제269조 3항 전단 촉탁·승낙낙태치상죄 3년 제278조 제277조 1항 특수중체포감금죄 5년 제269조 3항 후단 촉탁·승낙낙태치상죄 5년 제301조의 2 후단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7년 제270조 1항 2항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죄 3년 제281조 1항 제276조 1항 체포감금치상죄 7년 제270조 3항 전단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상죄 5년 제281조 2항 제276조 2항 존속체포감금치상죄 7년 제270조 3항 후단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사죄 7년 제281조 1항 제276조 1항 체포감금치사죄 7년 유기와 학대의 죄 제281조 2항 제276조 2항 존속체포감금치사죄 10년 제271조 1항 유기죄 3년 ◇ 협박의 죄 제272조 2항 4항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7년 제283조 1항 협박죄 3년 제271조 3항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5년 제283조 2항 존속협박죄 5년 제272조 영아유기죄 3년 제284조 특수협박죄 5년 제273조 1항 학대죄 3년 ◇ 약취와 유인의 죄 제273조 2항 존속학대죄 5년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7년 제274조 영아혹사죄 5년 제288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7년 제275조 1항 전단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상죄 5년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7년 제275조 1항 후단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사죄 7년 제290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 3년 제275조 2항 전단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상죄 7년 제291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5년 제275조 2항 후단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사죄 10년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5년 ◇ 체포와 감금의 죄 제293조 1항 2항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7년 제276조 1항 체포감금죄 5년 ◇ 강간과 협박의 죄 제276조 2항 존속체포감금죄 7년 제297조 강간죄 7년 제277조 1항 중체포, 중감금죄 5년 제298조 강제추행죄 7년 제277조 2항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죄 7년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7년 제278조 제276조 1항 특수체포, 감금죄 5년 제301조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10년 제278조 제276조 2항 존속특수체포, 감금죄 7년 제301조의 2 전단 강간등 살인죄 15년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기 간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기 간 제301조의 2 후단 강간등 치사죄 10년 제324조 강요죄 5년 제302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5년 제324조의 2 인질강요죄 7년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5년 제324조의 3 인질상해·치상죄 10년 제304조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3년 제324조의 4 전단 인질살해죄 15년 재305조 제297조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7년 제324조의 4 후단 인질치사죄 10년 제305조 제301조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상해, 치상죄 10년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5년 ◇ 명예에 관한 죄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죄 7년 제307조 1항 명예훼손죄 3년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 3년 제307조 2항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5년 ◇ 절도와 강도의 죄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죄 3년 제329조 절도죄 5년 제309조 1항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3년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7년 제309조 2항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5년 제331조 특수절도죄 7년 제311조 모욕죄 3년 제331조의 2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3년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33조 강도죄 7년 제313조 신용훼손죄 5년 제334조 특수강도죄 10년 제314조 업무방해죄 5년 제335조3332조 준강도죄 7년 제315조 경매입찰방해죄 3년 제335조 제334조 준특수강도죄 10년 ◇ 비밀침해의 죄 제336조 인질강도죄 7년 제316조 비밀침해죄 3년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죄 10년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죄 3년 제338조 전단 강도살인죄 15년 ◇ 주거침입의 죄 제338조 후단 강도치사죄 10년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3년 제339조 강도강간죄 10년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죄 5년 제340조 1항 2항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죄 10년 제321조 주거·신체수색죄 3년 제340조 3항 해상강도살인, 치사죄 15년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41조 상습강도, 상습특수절도, 상습인질강도, 상습해상강도등 죄 10년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5년 제343조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5년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기 간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기 간 ◇ 사기와 공갈의 죄 ◇ 장물에 관한 죄 제347조 사기죄 7년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5년 제347조의 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7년 제363조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7년 제348조 준사기죄 7년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 죄 3년 제348조의 2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년 ◇ 손괴의 죄 제349조 부당이득죄 3년 제336조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3년 제350조 공갈죄 7년 제367조 공익건조물 파괴죄 7년 ◇ 횡령과 배임의 죄 제368조 1항 중손괴죄 7년 제355조 횡령, 배임죄 5년 제368조 2항 재물손괴등 치상죄 7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7년 제368조 2항 재물손괴등 치사죄 7년 제357조 1항 배임수뢰죄 5년 제369조 1항 특수손괴죄 5년 제357조 2항 배임증뢰죄 3년 제369조 2항 특수손괴죄 7년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3년 제370조 경계침범죄 3년 내용출처 : 미래법무사의 모임 자료인용
(출처 : '공소시효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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