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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재기준표가여??
ruphin 추천 0 조회 96 05.04.14 11:3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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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4.14 14:18

    첫댓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자체는 헌법상 규정된 법규명령 형식인 부령형식이므로 법규명령이구요. 그 중에서 '제재처분 기준'이 있는 별표 등의 일부조항은 법규명령(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에요. 즉 판례에서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지요. ^_^

  • 05.04.14 16:20

    공중목욕장 영업허가받은자 이익은 공권 반사적이익 다 됩니다. 허가받아서 영업하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허가 취소 되었다면 공권, 다른 경쟁 영업장이 없음으로해서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 글고 주거지 내의 연탄공장은 공권으로 아는데

  • 05.04.14 18:34

    대통령령이 아니라 부령형식으로 발행되는경우는 행정규칙 아닌가요?? 즉.. 시행령은 법규명령이구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자는 법규명령이므로 법규성이 있구 후자는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없다... 내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 아 햇갈리네..ㅡ.ㅡ;

  • 05.04.14 18:38

    검색해봤는데..나는나님 아래에서는 행정규칙으로 설명했는데.. 왜 여기서는 법규명령이라고 설명하시는지...ㅡ.ㅡ;.. 태클이아니라.. 제가 지금 햇갈려서 그래요..ㅡ.ㅡ;;

  • 05.04.14 23:02

    열공하자 님이 맞아요..^^

  • 05.04.15 14:07

    부령형식이 왜 행정규칙일까요. 현행헌법상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의 형식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잖아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는 것 자체는 법규명령이 맞아요. 그러나 그 중 들어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재제처분의 기준)는 행정규칙적 내용으로 보아 판례는 행정규칙으로 보죠.

  • 05.04.15 14:11

    그리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는 말이 왜 있을까요. 그리고 대통령령 형식과 부령 형식을 왜 구분할까요. 두가지 모두 법규명령에 포함되기 때문이겠죠. 부령형식이 무조건 행정규칙에 해당한다면 법규명령 형식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대통령령 형식이라고 하고 행정규칙에서 부령을 배우겠죠.

  • 05.04.15 18:38

    님말대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 맞습니다. 부령형식으로 정하여 지는건 당연히 법규명령이 되지요. 하지만 판례는 법규명령의 형식이 시행규칙(총리령,부령)인 경우는 행정규칙으로 보고 법규성을 부정하고 있죠. 그리고 판례가 행정규칙으로 본다면 그경우 법규가 아니기때문에 위법이 되지 않아서 구제 받을수

  • 05.04.15 18:59

    없게되는데 판례는 그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원리 입니다. 저도 처음엔 님처럼 생각했었는데.. 문제풀면서 햇갈리더군요.. 아직 까지 햇갈림...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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