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 서비스 일환으로 완도해양경찰이 지난 2004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박 무료예인서비스 제도가 정착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2004년도 발생한 해난사고 선박 63척 중 53%인 34척(기관고장 20, 추진기장애 9, 충돌 5)이 해양경찰의 무료예인서비스 제도를 이용했으며, 2005년도에는 61척 중 38척(기관고장 19, 추진기장애 9,충돌 10)이 무료 예인돼 전체 대비 62%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에는 73척의 선박이 해난사고를 일으켜 이 중 69%인 51척이, 올해에는(3월 말 기준)17척 가운데 9척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등 무료예인 서비스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제도 도입 이전 선박 운항자들은 기관고장 등 정비불량으로 고장을 일으켜 선박 운항이 불가능해지면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다.
그러나 예인 후에는 사고의 정도에 따라 해경과 해난심판원에서 조사를 받은 만큼 조사를 두려워 한 일부 어선운항자들이 자선단에 구조를 요청해 그만큼 예인에 따른 사고위험성도 높았다.
특히 도입초기에는 무료예인 제도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아심을 갖는 사고선박 책임자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홍보 강화로 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완도해경은 출어 어선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친절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조업을 마치고 입항 할 때까지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서 사이에 구축된 정보 안전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상종사자들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해상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일부 어선에서는 부속품과 전문지식도 없이 자력으로 수리하다가 구조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기상이 나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구조요청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5시께 완도군 청산면 근해상에서 기관고장을 일으켜 약 3시간 동안 표류한 5톤급 완도 어선을 완도해경이 경비정으로 목적지까지 예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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