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정의는 처벌을 통해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된 사람이 모두 모여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함께 찾고 실천하면서 그 피해가 회복될 때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개념이다." _36쪽
처벌로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처벌받은 학생이나 학생 측 보호자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중간에 끼인(?) 학교 측만 난처해진다. 각종 매뉴얼에 따라 사안을 처리한 것밖에 없는데 원망과 비난의 화살은 학교로 돌아온다. 가해 측뿐만 아니라 피해 측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억울함 때문이다.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법적 한계다. 관련된 사람이 모두 모여 얼굴을 맞대고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을 모두 찾아도 시원치 않은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사안 초기부터 분리조치를 법으로 정해 놓았으니까. 7일 동안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사과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과연 강력한 분리 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 엄청난 폭력(?)이 교실에서 과연 얼마나 일어날까?
강력한 처벌로 오히려 이득만 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 간의 폭력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집단들이다. 누누이 밝히지만 학교의 문제는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어야 한다. 우리 안에 폭력이 가라앉고 사람의 본성인 연민으로 돌아가 자연스럽게 비폭력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적 해결을 믿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금도 각 학교 교실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관계의 밑돌을 쌓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따뜻하게 교실 속에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신뢰 관계를 쌓고 평화로운 구조를 만들고 있다. 경미한 다툼과 감정 대립까지 폭력의 렌즈로 바라보고 학부모까지 개입하는 현실 속에서 과연 학생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법을 촘촘하게 만들 것이 아니다. 세상에 완벽한 법이 있을 수 있을까. 오히려 잘 다듬어진 법이 칼이 되어 학교를 향해 흉기로 돌변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학교는 교육 기관이지 사법 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학교를 향해 법이 살아 움직여 완벽한 곳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럴수록 교육은 망가질 뿐이다.
학교를 옥죄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매뉴얼이 있다.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말라는 얘기다. 모든 신고는 접수해야 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라는 얘기다. 법의 취지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다. 신고를 당한 측에서는 즉각 반발한다. 자신들도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맞신고를 한다. 그뿐인가. 과거의 과거의 일까지 소환한다.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다. 법의 본질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과연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복합한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제발 부탁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