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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네요....소사본3B구역 해원맘입니다^^
세입자 이주비에 대한 최근 법개정은 용산 참사로 인한 사회적인 국민 저항의 책임을 현정권에게 오는 화살을 피해보고자 하여 급조하여 법안 발의되어 11월이면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론 위장전입자를 막고자 한다는 미명하에 지금까지 재개발 조합에서 해당구역 조합정관을 기준으로 보상하였고 일부 세입자들 다시 말해서 주로 상가 세입자들 및 노점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생활 터전 및 생계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어 철거업자 즉 개발 주체와 대립하게 되어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법의 사각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을까 합니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느분께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점포 세입자는 기준일 이전에 오셨다면 그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보상 받을 수 있지만, 흔히들 깔세라고 하죠!!! 점포 없이 하시는 분들...또, 기준일 이후 상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신 상가 세입자분들은 영업 보상비나 투자한 권리금을 미쳐 다 회수하지 못한 분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며......이분들은 철거시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이미 그곳이 개발 될 것이라는 걸 알고 들어 왔더라도...... 이주금이 지급되고 하나둘 철거를 하면서 본격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이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개발기간이 길어집니다.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에게 조합에서 그 돈을 줄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또한 집,상가 주인이 이들에게 보상을 해 줄까요? 글쎄요!!!! 결과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이주 및 철거에 대한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철거 용역을 투입하여 각종 몸싸움이 발생하고 희생자들이 나오게 됨은 모두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없이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각종 마찰을 100% 불러 일으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 건물주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아마도 해결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말해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또한 원활한 사업은 각종 금융비용의 이자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철거 반대를 위한 법적 분쟁등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늘어나 재개발 금융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단순히 세입자 비용을 집주인에게 전가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또한 집 주인이 세입자 이주비용과 보상에 대한 주체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논리죠....하지만, 그 결과 엄청난 분쟁의 후 폭풍과 재앙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각 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정관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주거 이전에 관한 부분 및 보상관계와 향후 분양권리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이제부터는 집주인이 세입자에대한 이주비 및 보상에 대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조합에서 정관에서 조합이 주체가 되어 보상관계를 규정하였지만, 이제부터는 건물주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마찰이 엄청나게 대두 될 것은 자명합니다. 또한 조합정관에도 각각의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야겠죠!!! 재개발 지분권리자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서 및 인감을 추진위원회에게 제출할 때 반드시 이부분에 대한 조합정관을 면밀히 따져보고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추진위 설립이 된 일부구역에서 지금부터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고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합설립동의서는 재개발지분권리자의 거의 모든 권한을 조합에게 위임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모든 권한을 위임.....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게됨을 아셔야 하며 이는 조합원이 향후에 잘못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는 것을 아셔야 할 듯 합니다. 명심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다시한번 아시기를 바랍니다.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시 모든 권한 위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입자에 대한 이주와 보상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에 따른 현재의 재개발에 대한 몇가지 불합리한 점을 알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첫째, 현재 지분권리자는 그 최소 및 최대 지분과는 무관하게 각각의 권리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재개발에서 세력(개발주체 및 시공자.....)의 권유와 개인 재산 불리기를 하기 위해 지분쪼개기를 하여 처음 권리권자보다 많게는 수십배가 넘는 지분권리자가 발생하여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게 되어 지분쪼개기 금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소형 지분 5~6평 가진 사람과 대형지분 12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죠! 그 이유는 재개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지 면적입니다. 바로 용적률이죠! 용적률 200%이면 현재의 대지에 2배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평 240평 분양가능하며 30평에 해당하는집 8채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5평은 건평10평이 되며 이런 사람 3명이 모여야 비로소 30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죠...대지지분이 많은 사람에게 발생되어야 하는 그들의 개발이익 부분에서 받아 무임승차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그분들에게 보상을 하여야 할까요????
둘째, 현재의 감정평가방식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1.건물부분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은 건물구조와 지어진 년수 및 각각의 조건으로 그에 맞는 방법으로 보상되어야 겠죠...현재의 보상은 큰 문제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건물 년수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수백년이 넘은 집들이 널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들은 집을 증,개축 및 보수에 대한 모든 허가를 받는데 상당히 까다롭죠. 건물 자체가 문화재인 셈이어서 헐 수도 없고 증,개축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집도 내부 인테리어 수리하여 대대로 살고 있죠....우리나라의 집 중 일부 도심의 예전 대부분이 벽돌로 지어진 집이 많았죠...내구년도의 문제로 그리 오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역에서 지어진집들은 대부분 향후에도 수십년은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집들을 헐값에 감정 평가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죠! 즉 다시 말해서 아파트,빌라에 비해 연립이나 다가구 주택이 받는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차이가 지나치게 많다는데에 있습니다.....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땅,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에 대한 현재까지의 보상가액 차이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지형 형상,위치에 따라 그 평가는 반드시 달라야 겠죠....그 이용 가치에 따라 달라야 함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후 평가액에 해당하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점은 향후 바뀌어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공시지가의 200%, 최신빌라150~180%, 다가구 130%의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똑같은 땅을 감정받아 감정가액에 차이가 생겼으면 보상가액은 모두 다 똑같은 비율로 가야 함이 맞지 않을까요? 향후 용적률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보상 비율은 같아야 함은 당연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누가 다가구를 가진 단독세대에게 보상할 것입니까???? 단독세대의 많은 지분을 가진 권리권자가 자신의 손해를 보고 향후 조합 동의서를 줄 것인지 의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세입자 이주 및 보상에 대하여 법으로 규제를 한 이상 향후 조합 정관의 대대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세입자 이주 및 보상을 조합에서 주고 있는 현재도 빌라와 다가구의 단독에 대한 세입자 이주비 부분에 대한 빌라세대주의 형평성 차원에서 빌라에 감정가액보다 보상가액을 높이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빌라세대주가 많은 구역에서 형평성 보존에 대한 해소없이 어떻게 동의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상가를 좀더 줬던 부분이었죠. 이제부터는 바뀌겠죠....이전에도 누가 손해보며 장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아야 할 듯 합니다.
향후 감정가액과 보상가액이 단독과 빌라와 그 차이가 현저히 줄어 들 것입니다. 아직까지 각 구역의 추진위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향후 주민분쟁의 시초가 될 것임을 명확히 알아야 할 듯 합니다. 이는 각 구역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구역의 건물 분포에 따라 그에 따른 분쟁이 차이가 있겠죠. 단독이 많은 구역과 빌라가 많은 구역.......극명하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빌라가 많은 구역에서는 현재의 감정 및 평가방식을 고수하려 할 것이고 단독이 많은 구역에서는 현재의 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세입자 이주 및 보상에 대한 주체의 변경에 따른 현재의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조합정관을 구성해야만이 빠른 사업추진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찌되었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결된 힘을 보여야 하지만, 앞으로 재개발을 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혼란의 시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각 구역의 추진위원회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그 변수가 되겠죠!!!!
지금과 같은 혼란의 시기에 지분권리자께서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조합설립동의서는 추진위설립동의서와는 하늘과 땅 차이임을 알아야 합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는 함부로 제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추진위에서도 함부로 동의서를 받아서도 안됩니다.....!!!!! 아시겠지만, 조합 설립동의서는 인감증명과 도장을 통째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즉, 내 모든 권리를 다 줘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제 이걸 아시는 분이시라면 함부로 인감 안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추진위는 반드시 주민총회를 몇번이고 열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진행계획과 진행사항에 대한 알림은 기본이고 향후 조합정관을 어떻게 만들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정관을 어떻게 개정하고 보완할 것인지 총회를 통한 모든 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조합정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가 완결이 되면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합 동의서를 징구한다는것은 정말 무식하고 앞뒤도 모르는 추진위 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당부드리지만, 추진위 께서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지금 징구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추진위는 우리 주민이 막아야 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에게 동을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내 모든 권리를 양도해야겠죠!!!!
저는 모든분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고 어느누구 한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성공적인 뉴타운이 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임을 밝힘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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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읽고 갑니다!~
약간의 억지를 좀 쓰자면 빌라와 아파트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리비 부담이 덜한 빌라가 요즘같은 경제상황에선 더욱 인기가 있죠! 그런데 왜 재개발에 그들이 동의를 해야 할까요? 그냥 살아도 돼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략하신대로 세입자 이주및 보상에대한 주체의 변경 그 기준 그리고 평가방식의개선 모두 맞물려있는 복잡 다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향이 어느 한쪽으로 유리하게 편중된 방향이 아닌 서로에게 공평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딱히 상황이 낳을것도 없는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어떤 부분은 원칙으로 밀어부치고 어떤 부분은 자신에게 유리한 관행으로 몰아가는 이기적인 모습은 보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내 재산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재산도 소중하다는 점을 존중하고 그런 사고의 바탕 위에 제도를 개선하고 힘을 모았음 좋겠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첫째, 현재 지분권리자는 그 최소 및 최대 지분과는 무관하게 각각의 권리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권리라는 부분은 조합에서 투표시 행사하는 의결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잘 못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님의 글은 5평이든 50평이든 동일한 보상을 받는다는 의견으로 보여서요 실제로 보상에 대한 부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따라 평가되고 보상 받는거로 아는데요..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글들은 매매 게시판 보다는 뉴타운 토론방이 더 어울리는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듯 합니다. 의결권을 한 조합원 한사람이 하나씩 행사한다는점을 문제제기한게 아니라, 대형 지분을 가진 분들이 그 분들의 지분만큼 얻는게 적다는 점을 지적하신 글이라 보여집니다. 조합도 이익을 남기는 사업체이기에 더 투자한 사람이 책임도 더지고 돌아오는 댓가도 더 커야 정상이겠지요. 내 놓는것에 비해 보상이 적다는 상대적인 불균형을 지적하고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합정관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일독을 권해 드립니다.
님의 글을 많은 분들이 읽어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소 긴 내용이지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