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5](금) [동녘글밭] 거부권에 목숨건 윤석열 정권
https://youtu.be/2gkojjo4Hoo
일상을 지배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일상을 지배하는 것은 법률로 바뀐 듯이 여겨 집니다.
그 까닭은 윤석열 검찰정권이 들어서고 압수 수색이 넘치면서부터 갖게 된 생각입니다.
정권에 불리한 일만 터지면 마치 검찰공화국에 사는 것처럼 압수 수색이 터지니까요.
어쩌다가 아니라 즉각, 검찰의 압수 수색부터 시작하는 정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권에서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체 외면합니다.
그야말로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이 평등하지 않게 불평등으로 적용되는 오늘입니다.
금방 머리에 떠 오르는 것은 윤석열의 처와 장모에 대한 불법 의혹은 덮는 일입니다.
보통의 경우, 상식적인 대통령이라면 처와 장모가 저지른 불법을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 반대로 더욱 냉정하게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거짓을 덮는 일에도 상식을 허무는 짓을 저지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잘못을 저질러 놓고 딱 잡아 떼는 것처럼 서슴치 않으니까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인가’하고 의심이 들 정도라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마자 저질렀으니까요.
막말로 ‘쌩 까는 짓’을 천연덕스럽게 저지르는 윤석열입니다.
‘바이든 열리면’으로 시작해서 ‘목숨을 잃은 해병대 채상병’까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사건에서 대통령이 한 행동을 살펴보면 고개가 끄덕여 집니다.
그래서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에 머무르게 되고, ‘탄핵’을 떠 올리게 되는 오늘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어 문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 법률안 재의를 요구하며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일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거부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공포 없이도 즉각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찬성을 얻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같이 뚜렷한 양당제에서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잠시, 짧은 기간 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일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일로 여겨질 정도로 너무도 많기 때문이지요.
먼저,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간호법이며 그 다음은 노봉법과 방송 3법입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식에도 어긋난 짓을 서슴치 않는 것이 윤석열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국가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 보위를 위해서 남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으니까요.
거부권에 목숨을 걸었으니 이제는 그 목숨을 가져 갈 때라 여겨지는 오늘입니다.
이런 오늘도 반면교사로 큰 깨달음을 준 고마움에 머뭅니다. 정말, 고마워요.
첫댓글 딱 한 달 전에
'거부권에 빠진 윤석열 정권'이란 글밭을 일구었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군,
'거부권에 목숨건 윤석열 정권'과 맥을 같이 하는 글밭이지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머리에 뿔이날 지경이라
다시 글밭을 일군 겁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