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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삼림벌채 규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의 이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함
- 2020년 이후 산림을 밀어내어 개간된 토지에서 생산된 팜유, 대두, 커피, 코코아, 고무, 목재 및 소고기의 EU 시장 판매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연계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EUDR)’이 6월 29일 발효됨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EUDR이 자국의 팜유 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플로리카 핀크-후이저(Florika Fink-Hooijer)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환경 담당 국장은 EU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가 고위급 및 실무급 수준에서 EUDR 시행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플로리카 핀크-후이저 국장은 “양측이 2023년 8월에 첫 회의를 열어 팜유 소농가, 원산지 추적 및 실사와 관련된 EUDR 이행 절차를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EU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가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공동 태스크포스는 팜유, 목재, 고무, 커피 및 코코아에 초점을 맞추기로 함
☐ 플로리카 핀크-후이저 국장은 2023년 5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공동 사절단이 EU로부터 매우 큰 환영을 받았다고 발언함
- 플로리카 핀크-후이저 국장은 “파딜라 유소프(Fadillah Yusof) 말레이시아 부총리와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이 직접 브뤼셀(Brussels)에 찾아와 우려를 표명한 것도 유용했다”고 덧붙임
출처
Nikkei Asia, European Commission
원문링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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