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던 것을 증표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개정(법률 제1399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상황 등에
관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할 때 제시하여야 하는 서류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05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