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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하루총경의 경찰학 교실
 
 
 
카페 게시글
Q & A 국자법 4조에 질문입니다
제발끝내고싶어요 추천 0 조회 70 24.04.02 10:2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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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국자법 제3조가 경찰의 임무조항이라서....
    제4조에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면서...
    경찰의 임무조항인 국자법 제3조를 언급하면서 가르마를 타고 있는 것인데요.

    원래 조직의 임무조항은 조직법에 두는 것이라서
    (경직법 제2조가 아닌) 국자법 제3조의 임무조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니,
    경직법은 언급할 필요가 없는 대목입니다.

    (혹시.. 국자법 제3조 제4호와 경직법 제2조 제3호의 토씨가 미세하게 다른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토씨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하지는 않을거에요. 걱정마셔요)

  • 작성자 24.04.02 12: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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