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 오함마 요약강의로 여태 느끼지 못한 깨달음에
재미를 붙인 수험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갑자기 복습하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
국자법 제4조 1항의 1호에선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라고 표기 되어있는데
만약 경직법 2조에
3호처럼(경비 주요인사 경호)
국자법4호(경비 요인경호)
글자가 틀리거나 이러면 틀린지문인가요?
그냥 그대로 법조문으로 받아들이면 되는겁니까?
첫댓글 국자법 제3조가 경찰의 임무조항이라서.... 제4조에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면서... 경찰의 임무조항인 국자법 제3조를 언급하면서 가르마를 타고 있는 것인데요. 원래 조직의 임무조항은 조직법에 두는 것이라서(경직법 제2조가 아닌) 국자법 제3조의 임무조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니, 경직법은 언급할 필요가 없는 대목입니다. (혹시.. 국자법 제3조 제4호와 경직법 제2조 제3호의 토씨가 미세하게 다른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토씨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하지는 않을거에요. 걱정마셔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국자법 제3조가 경찰의 임무조항이라서....
제4조에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면서...
경찰의 임무조항인 국자법 제3조를 언급하면서 가르마를 타고 있는 것인데요.
원래 조직의 임무조항은 조직법에 두는 것이라서
(경직법 제2조가 아닌) 국자법 제3조의 임무조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니,
경직법은 언급할 필요가 없는 대목입니다.
(혹시.. 국자법 제3조 제4호와 경직법 제2조 제3호의 토씨가 미세하게 다른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토씨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하지는 않을거에요. 걱정마셔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