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의 친사용자적인 특별법 추진이 중단되지 않으면 특수고용특위에 불참하고 민주노총의 6월 총력투쟁에 맞춰 공동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정규직 중에서도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등은 특수고용직로 분류된다. 사용자단체와 정부 그리고 최근 법원의 판결 등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사업주와 '사업자 대 사업자의 계약관계'를 갖고 있다며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지휘와 감시감독, 그리고 해고(일방적 계약해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별사업자라는 규정이 사용자의 책임과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지난해 만들어진 노사정위원회 특수고용특위는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유사근로자'라고 규정, 이들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부정하고 단지 경제법상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아직도 노동자성을 인정받기위해 싸우는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분명히 임금을 받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며 여러가지 제약 받으면서도, 아주 묘한 방법으로 노동자임을 부정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의 논의는 오히려 노동자성을 말살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양대노총이 함께 싸울 것이고 그럴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헌수 한국노총 비대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100만, 실제로 200만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기자회견은 생존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한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을 알리는 자리"라고 밝혔다. 또 "사용자들은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핵심업무임에도 특수고용노동자를 만들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양심적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사회적 의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노총 위원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기자회견에 참석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대표해 이소영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과 최달수 한국건설레미콘운송노조 위원장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소영 위원장은 "2002년 말 웅진씽크빅에서 근무하던 노동조합 간부 2명이 휴가일정을 지키지 않았고, 주례교육시간에 분위기를 흐렸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관리자들이 괘씸죄로 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최달수 위원장은 "사용자들은 우리를, 회사에 출근하면 김기사, 이기사라고 부르다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노사정위 회의 등에서는 김사장님, 이사장님이라고 부른다"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작업지시를 받고, 해고를 당하는 사장들을 본 적이 있느냐"며 "회사의 승낙없이는 레미콘 차량을 팔지도 못하고, 겸업도 안되는 데 노동자가 아니고 사회보험, 퇴직금, 상여금도 없는 사장님으로 둔갑된다"고 말했다.
또 "사용자들은 우리가 5, 6백만원을 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한달에 단 이틀 쉬고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해도 소득의 70%가 운행비로 빠져나가 지방 기사들은 100만원도 벌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십년을 일해도 퇴직금 한푼 없고, 실직을 해도 실업수당도 받지 못하며 일을 하다 다쳐도 개인의 부주의요, 4대 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조차 그 활동을 부정당하고 탄압 받고 있는 것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가 "특수고용노동자를 '유사근로자'로 규정하여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노동 3권 완전보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을 시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에 불참"하고 "6월 중순 서울에서 양대노총 공동의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17대 국회 개헌 즉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처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