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관의 명예퇴직 수당이랑 공무원 퇴직 연금사례에서 행정청이 거부한건 결정에 따른게 아니라 단순히 법령에 따른 통지라 처분성이 없는거 잖아요..근데 약제급여표랑 두밀분교폐지조례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근거가 다른집행행위 매개없이 그 자체로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한다는 건데, 법관이랑 공무원의 경우는 신청을 하고 통지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이걸'매개'로 보아서 약제급여랑 두밀분교처럼 법령자체로의 처분성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2. 행정지도는 법률에 근거가 있냐 없냐가 판단기준인가요? '권고'라는 말이 붙으면 행정지도로 보면 될까요?
3. 임시처분(가행정행위)의 경우 사례에서 직권감액이랑 구별을 어떤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수업때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ㅠㅠ) 이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을하고 이후 감면처분을 하면 선행처분이 잠정적 처분으로 소멸하여 소의이익이 없는데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은 같은 가행정행위이지만 소의이익이 있다고 보잖아요, 가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만으로는 처분성 인정/부정을 따지는게 아니라 이때에서 정당한이익인지 법률상이익인지를 따지는 걸로 판단하는 건가요?
첫댓글 1. 법관 사건의 참고조문에서는 금액만 확정하지 퇴직연금 받을자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판례를 제외하고는 '권고'의 처분성 물어보면 행정지도로 보면 됩니다.
3. 가행정행위 = 직위해제, 공정위 감면처분판례 두 개만 기억하세요.
4. 전형적인 처분 모습에서 예외적인 모습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왜? 왜? 라는 의문을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