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많이 하시는 질문중
암보험가입후 90일 면책기간내에 또는 가입후 1년이 되기 전에
세침흡인검사를 햇는데 갑상선암 의증으로 진단된후
90일 이후 또는 1년이후에 수술을 하였을때
보험회사는 진단금을 지급할때 무엇을 진단일로 지급하는가?
==> 한화 손해보험과 AIA 생명보험에 문의해본결과
한화는 - 세침흡인검사결과는 상관없고 최종조직검사결과기록지가
작성된 또는 판독된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말은 즉 90일 이전에 또는 1년 이전에 갑상선 의증으로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상선암수술후 조직검사결과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진단금을 지급한다는것으로
90일 이전이나 1년 이전에 세침검사결과는 암진단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 단 수술이 보험가입후 90일 이후나 1년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가입시기에 따라 갑상선암에 대한 면책기간이 없는 상품
도 있으니 이부분또한 진단금 지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IA 생명의 경우 - 세침흡인검사결과로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세침흡인 검사결과일을 진단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꼭 확인들 하세요
첫댓글 감사드립니다.
제 경우 2011년 7월 31일 만기
2011년 7월 28일 의증진단
2011년 8월 7 일 수술
2011년 8월 조직검사 결과 갑상선암 진단
, . 의증진단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했습니다
보험사 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 기준일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미리 확인하시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위 두보험사도 한곳은 의증진단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네요
교보생명에 오늘 저도 물어봤는데 세침흡인검사결과는 암이라는 진단내용이 없기때문에(악성종양으로 진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술후 최종조직검사결과 암이라는 진단이 나와야 보험금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교보생명은 세침흡인검사 결과로는 지급 안되고 수술후 조직검사결과지 가져가면 세침검사일 기준으로 인정해서 저같은 경우는 90일 면책기간에 걸려서 진단비 안나오고 암특약 해지되었네요.
AIA 생명도 세침검사일로 하지 않고 수술후 조직검사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주더라구요. 세침검사일로 따지자면 가입일에서 한달 모자르는데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로 진단일이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400만원 받았지요.(2년이상은 400만원, 그 이하면 50%인 200만원)
저는 메트라이프인데요. 세침흡인검사결과지와 진단서 임상적받고 신청했는데 하루만에 나오더라구요
음 그러니까 보험사의 태도에 따라서 나중에 이의신청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세침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최종진단일을 암진단일로 봐야 하는게 옳은것이므로 보험사의 이익에 따라 보험금 지급시 세침검사는 인정하지 않고 면책기간따질땐 세침검사를 인정한다면 문제가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