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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
업종별 |
3억원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1.5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7천5백만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거래대상
▶ 금융거래, 인건비, 임차료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신규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3개월 내에서 5개월 내로 개정)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용계좌 미개설, 미신고 시 불이익
- 소득세 경정
- 가산세 부과 : 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의 0.2%
- 조특법상 감면배제
단, 결정•경정•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 미적용 (개정)
지금까지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 등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약 148억 원의 가산세가 추징되었다고 하니, 해당 사업자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억울한 세금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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