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반한 죄’, ‘전쟁 범죄’, ‘민스크협정 위반’…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어떤 국제법 조약 어겼나?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으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러시아의 무력 동원에 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는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과 나토의 군사적 대응 여부도 관심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법정에서는 어떤 규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위반 사항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7조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를 범한 것이다. 이 조항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규정하며 ‘살해 ’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해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비인도적 행위’ 등을 열거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번 침공에서 아파트와 유치원, 산부인과와 같은 의료시설 등 우크라이나 주민이 있는 곳을 무차별적으로 폭격, 민간인 주민들에 대한 공격을 자행했다.
또, UN 상임위 이사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UN 헌장 제2조 제4항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는 조항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더불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UN 헌장 전문의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과정에서 체르노빌, 자포리자 원전, 원자력 연구소, 방송국 등의 시설을 장악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군사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행위이자 광범위한 파괴행위로 1949년에 체결된 제네바 협약으로부터 유래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8조 제2항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시장들을 납치하고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또한 이에 해당된다.
이 밖에도 지난 2014년 체결한 민스크 협정에서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를 규정하고 있고, UN 집속탄 금지협약에서는 ‘집속탄의 사용, 생산, 비축, 이동을 금지함으로써 집속탄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이 모두 러시아의 침공으로 위반되었다.
추가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6조 “집단살해죄”에서 “국민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체로서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로 ‘집단 구성원의 살해’, ‘집단 구성원에 대한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의 야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모두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일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해한 러시아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는 법정 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러시아의 위와 같은 불법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UN 상임위 이사국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UN 헌장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6조 “집단살해죄”, 제7조 “인도에 반한 죄”, 제8조 “전쟁범죄”를 비롯, 민스크 협정과 UN 집속탄 금지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박시온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