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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화)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 87일 만에 권한대행 복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덕수 총리는 국회 탄핵소추 87일 만에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3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기각 의견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의견 2인(정형식·조한창), 인용 의견 1인(정계선)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판관 5인은 국회 측이 제시한 총 5가지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 4가지 소추 사유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각' 의견 5인 가운데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선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나머지 1인(김복형)은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 헌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사유 중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심판과의 연결성으로 관심이 집중된 계엄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관련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형식적·식체적 흠결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 탄핵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당시 정족수 문제에 대해선 다수 재판관이 국회 측 주장을 들어줬다.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 정족수는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 가결 시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석 찬성을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기각 5인 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한덕수 총리 측의 주장,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소추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의 3분의 2(200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관 8인 중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한덕수 총리가 내란 상설 특별검사 임명을 회피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 의의에 대해선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기각5·인용1·각하2… 한덕수 탄핵 재판관 ‘이견’
헌법재판소는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여를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총리의 특검 임명 거부나 ‘공동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흠결이 있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날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쟁점마다 같은 의견을 냈다. 한덕수 총리 사건 쟁점 중 가장 관심을 끈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에 대해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한덕수)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탄핵소추안에서 한덕수 총리가 명백히 위법인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총리의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검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들을 의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를 조장 또는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행정부와 입법부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위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헌재 판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덕수 총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운영에 대해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과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불임명’과 내란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헌법·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면서 인용 의견을 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의 의결 정족수 문제를 지적하며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이상 쟁점별 구체적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이들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과반(151석)이 아닌 3분의2(200석)를 기준으로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발화된 의성 산불… 천년고찰 운람사도 ‘폭삭’
“불씨가 핑퐁처럼 날고 산불이 재발화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어요.” 3월 24일 오전 경북 의성군 안평면 신안리. 주민들이 마을 뒤 천등산 곳곳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 이곳은 신라 신문왕 때 의상 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운람사로부터 약 2㎞ 떨어진 곳이다. 기자가 운람사로 향하자 주민들이 막아서며 “날뛰는 불길로 들어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3월 23일 2차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재발화다.
인근 안평면 괴산리에서 성묘객 실화로 난 불이 덮치면서 운람사도 폭삭 내려앉았다. 총 7채 중 대웅전과 공양간 등 6채가 소실됐다. 산불이 번지기 전 스님과 신도들이 삼존불과 후불탱화를 인근 박물관으로 옮겨 소실은 피했다. 운람사는 3월 22일 오후 불에 탔다. 운람사 뒤 천등산으로 불이 확산하자 주지 스님이 헬기 투입을 119에 요청해 1차로 진화했다.
이어 산불진화대원들이 동원돼 잔불을 진화했으나 재발화하며 운람사를 덮쳤다. 운람사는 고운사의 말사다. 도륜 고운사 총무국장은 “당시 60여 명의 신도들이 대웅전 등을 정리하기 위해 있었는데 재발화한 불이 불과 10분 만에 산을 휘감고 사찰을 덮쳐 대피했다”고 말했다. 이 일대 불은 3월 23일에도 재발해 스님과 신도들이 또다시 대피했으며 3월 24일 오전에도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인근 안평면 신월리 중월마을은 산불로 18가구 중 6가구가 소실됐다. 이장 오상화(58) 씨는 “불씨가 강풍을 타고 500m 이상 날면서 주택을 덮치는 바람에 주민들이 몸만 빠져나왔다”고 한숨을 지었다. 이 마을엔 불이 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자식들이 밤을 새우며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집 곳곳에 물을 뿌리고 있었다. 날뛰는 산불로 애초 안평면에서 옥산면 등 의성군 전체 18개 읍면 중 9개 읍면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이후 전국에 걸친 산불로 국가유산 2건, 국가유산 주변 1건 등 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 산청 산불로 인근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가 탔다. 두양리 은행나무는 1983년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됐으며 수령은 약 900년으로 추정된다. 또, 강원 정선에서 발생한 산불로 백운산 칠족령은 지정 구역 일부가 소실됐다. 칠족령은 2021년 명승으로 지정됐다.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 10명 중 4명 “배고파”
은퇴 후 가난에 내몰리는 노년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의 기록이 던진 경고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66살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24일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연령대의 빈곤율은 39.8%로 집계됐습니다.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황에 내몰린 셈입니다. 이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 비율을 의미하며, OECD 평균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노년층의 경제적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그만큼 은퇴 후 노인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내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공적연금 미성숙…‘빈곤의 굴레’ 탈출 어려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이처럼 심각한 수준에 이른 배경에는 공적연금 제도의 미성숙이 꼽혔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현금급여 사회지출은 GDP 대비 5.0%로, OECD 평균(11.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칠레(4.6%), 멕시코(3.5%)보다도 낮은 수치로, 공적연금 혜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은퇴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성평등 지표 부진… 여성 국회의원 비율 OECD 4번째로 낮아
보고서는 성평등 분야에서도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로, 2020년(21.3%) 대비 1.3%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34.1%)보다 14.1%p 낮은 수치로, 38개 회원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여성 공직자 비율 역시 관리자급에서 격차가 컸습니다. 국가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42.3%에 달했지만, 4급 이상 관리자급에서는 23.2%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방공기업 임원 비율 역시 10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는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살률 OECD 최고… “정신적 고통도 심각”
보고서는 자살률 역시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97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2.7명에 해당했습니다. OECD 평균(10.6명)의 2배를 넘는 수치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 여전히 높아… “기후위기 대응 시급”
환경 분야에서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개선이 더디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2022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2,429만 톤(t)으로, 2011년 대비 0.37% 증가한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소득 불평등 감소, 보건 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다”라면서도, “고령층 빈곤, 성평등, 기후위기 대응 등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3월말의 용화산행.... 풍경길 - 서봉 - 서곡리 - 남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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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