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인상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납세자는 개정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없지만, 양도소득세 세율의 경우 매매 시기를 조정하면 절세할 수 있으므로 내년 개정 세율 꼼꼼히 검토 후 의사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내년 세율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현재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과세표준 10억 원 구간을 신설하여 45% 세율을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2.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10% 인상
현재 조정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 + 10%, 3주택 이상 보유자 기본세율 + 20%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추가로 10% 인상을 하여 조정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 3주택 이상 보유자 + 30%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2021년 6월 1일 이후
3. 단기 양도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현재 주택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40%, 1년 이상 누진세율,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40%, 2년 이상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60%, 2년 이상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조정지역 내 분양권의 경우 50%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21년 6월 1일 이후
4. 법인이 주택 등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현재 법인의 경우 양도차익의 10%를 추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2021년 1월 일 이후
정부가 더욱 무겁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진행되므로 만약 세율 인상 전 매도가 가능하다면 그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현명한 납세자가 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특히 내년 1월 1일이 아닌 6월 1일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율 적용 시 전문가와 다시 한 번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