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 영·유아 포함하는 유보통합 실행 구체안 구축하라
2024년 6월 27일, 교육부는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5대 상향평준화 과제와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를 제시한 교육부는 이를 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계획하였다.
다시 말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모델을 현장 구현하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는 24년 100개교 내외에서 27년 총 3,100교 내외로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모델의 현장 안착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7월 12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설명회 개최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붙임으로 ‘(별첨1) 시도교육청 시범사업 실행계획 서식’을 하달하였다. 각 시․도교육청은 8월 5일까지 실행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며, 실행계획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범사업 비전 및 목표와 지역 현황, 지역 여건 분석, 유형별 시범학교 지정(안), 유형별 시범학교 지원 계획, 교육청 특색사업 계획, 2024년 선도교육청 사업 내용, 예산 활용 계획
교육부가 예시를 넣어 작성․하달한 ‘시․도교육청 시범사업 실행계획 서식’을 보면 여전히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특수교육 대상자 및 대상 기관의 현황 파악 불가
각 시․도교육청이 작성해야 하는 내용 중 첫 번째는 시범사업 비전 및 목표이며, 비전 및 목표, 지역 현황, 지역 여건 분석을 하위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중 지역 현황 예시를 보면 모두 일반적인 통계만을 제시하고 있어 시․도 내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즉,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나 이들을 위한 기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맞춤형 지원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파악의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 교육부의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실행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둘째,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에 공백 발생 가능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역시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지원은 ‘교육청 특색사업’에 ‘특수교육 인프라 확대’로만 다루고 있고, 이 또한 ‘계획이 없는 경우 공란 제출 가능’으로 되어 있어 시․도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연대는 기자회견, 성명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계속해서 유보통합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지원은 ‘특색사업’이 아니라 유보통합 전반에 걸쳐 모든 과제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수 적정화, 교육의 질 개선부터 교사 역량 개선까지 모든 과제에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여전히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유보통합의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교육부의 낮은 장애인식과 인권의식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모델의 현장 구현을 위해 실행되는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사업이 가진 중요성이 크기에, 각 시․도교육청은 숙고의 시간을 거쳐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시범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추진 과정을 보면 사업의 중요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7월 12일 (금)에 공문을 발송하고, 7월 15일 (월)에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시․도교육청이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을 선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8월 5일 (월)로, 계획서 공문을 받은 시․도교육청에 보고서 제출하기까지 주어진 시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단 24일이 전부이다(주말을 제외하면 16일).
다시 말해, 시․도의 실행계획서를 작성, 설명회 개최, 시범사업 대상 기관 공모, 선정, 보고서 작성까지 단 2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추진 일정만 살펴보아도 교육부의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다.
지난 7월 12일 제416회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영유아 특수교육 부분이 정말 획기적으로 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특수교육과를 만들려고 합니다”하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그 후로 3주가 지나가는 지금까지 교육부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업무조정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우리 연대는 교육부에 업무조정과 관련해 2차례 공식적인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활용하여 전국민 방송에서 면피용 대답으로 희망 고문하지 말라.
조직의 최고 리더만이 조직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식으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의 퇴보는 한국 교육 수장의 장애인관을 넘어 인간관의 민낯이다. 자기중심적인 조직은 착취적이며, 권위 중심의 조직은 통제적이다. 자기 통제권과 영향력 안의 정책을 못챙기면서 행안부와 기재부로 책임을 돌리는 교육 수장이 되지 않도록 전인류적 가치와 덕목을 발전시키려는 통합적 관점의 책임 의식과 해결을 요구한다.
이에 우리 연대는 여전히 유보통합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교육부에 다음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졸속으로 운영되는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영유아특수교육과 신설과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업무조정을 시행하라!
하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포함하는 유보통합 실행 구체안을 수립하라!
2024년 8월 5일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추진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