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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군대 소급 기여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oasiss 추천 0 조회 541 11.09.01 07:3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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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01 08:05

    첫댓글 기여금하고 호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님은 바로 5호봉으로 시작합니다. 시간을 두고 기여금을 소급해서 불입을 하면 퇴직할때 합산이 되지요.

  • 작성자 11.09.01 08:27

    아 그렇군요..답변감사합니다.

  • 11.09.01 09:04

    소급기여금이라고 4년 3개월치 매달 불입하면 합산 됩니다.
    불입하는 4년 3개월이 길어서 그렇지요.
    2배로 기여금을 내야 하니까요.

  • 11.09.01 17:45

    2배 지급하고 경력인정 됩니다

  • 11.09.01 22:27

    되도록이면 바로 합산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12년군생활 퇴직금3천만원을 사정상 다쓰고 4년뒤에합산 할려고하니까 60개월동안 매달 75만원 정도씩 납부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것은 소속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 하심이 빠를것 같습니다.

  • 작성자 11.09.01 22:32

    75만원 납부하시면 남는거없을듯

  • 11.09.01 23:19

    직업군인은 소급기여금이 아니라 합산반납금을 내셔야 합니다. 합산반납금은 퇴직금과 현재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합산시기가 늦어질수록 늘어납니다. 또한 군재직기간에 따라 합산반납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하고 납부 유예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소급기여금은 직업군인이 아닌 병으로 복무했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경력 산입신청을 하고 기여금을 현재 납부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직업군인과 의무복무한 병과는 기여금 납부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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