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검찰에서 피의자 진술서를 복사할 방법이 없나요?
영민 추천 1 조회 359 11.08.01 10:43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08.01 10:57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항고를 할려고 한다하면 상대방의 자료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사무보존규칙을 읽어 보세요.
    상대방의 조서를 등사안해 줄 법적근거는 없읍니다.
    그러나 안해 줍니다.

    검찰사무보존규칙을 읽어 보시면 항고에 대한 부분은 복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확인하시고 검찰청에 전화하셔서 대처하세요.

    상대를 이길려면 반드시 필요한게 "피신조서" 입니다.
    반드시 확보하세요.

    학보를 하시면 그 후는 대처가 비교적 쉽습니다.

    필승기원합니다.

  • 11.08.01 21:09

    항구님께서 항상 핵심을 잘지적 하여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 11.08.01 11:54

    검찰청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불기소이유서- 읽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검토하십시오
    필승하십시오

  • 11.08.01 13:48

    고소인의 경우에
    고소가 조사단계에서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고 진단이 되면, 민사를 병행해서 민사에서 문서제출명령 형식으로 상대 피의자 진술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보십시오

  • 11.08.01 23:05

    저도 불기소처분 났으니 검찰가서 상대피의자 진술내용 달라고 해야겠네요
    피고소인들이 머라그랬는지? 조서를 꾸민건 아닌지? 한번 달라해서 검토 해봐야겠네요..
    피신조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꾸뻑~

  • 11.08.01 23:18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2011년6월30일자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수사방법상의 기밀 누설을 이유로 검사가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사불허가처분취소소송(2011구합38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 11.08.02 08:58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복사해줍니다. 고소인은 복사비 무료 피고소인은 복사비 받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진술조서는 복사불가라고 하며 복사 안해주던데 ....

  • 11.08.01 23: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의 위임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이 규칙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이 정보공개법 상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더볼수있을까여? 기사난거 퍼왔어요 전 이렇게라도.,.도움이.. 수고하셔요 꾸벅~!

  • 작성자 11.08.02 09:33

    어제 검찰에서 불기소이유서를 받았습니다. 10줄도 안되더군요, 피고소인 진술조서 복사를 요구했더니 '불가'하다더군요, "예외없이 안되냐?"라고 물었더니 얼버무리더니 즉답을 회피하더군요, 위에 말씀하신 판례를 찾아보니 법원은 복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검찰실무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피고소인 진술조서 복사신청을 할까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검찰청에 복사이유를 대며 요청하면 될까요?
    대충은 알거 같은데 막상 행동에 옮기려지 정확한 지식이 없다보니 어렵네요, 고맙습니다.

  • 11.08.02 11:21

    검찰사무보존규칙중
    제21조(허가여부의 결정 등) ①검사는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7.4>

    ②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검사는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 등 열람ㆍ등사 불허가통지서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 불허(제한)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1.7>

  • 11.08.02 11:22

    3항에 불기소사건기록 등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지 않이하는 경우 검사의 불허(제한)통지서에 그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는데.. 그걸 받아보면 어떨까요?저도 해볼려고요

  • 작성자 11.08.02 12:58

    너무 감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편이 생겼다는 느낌이랄까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 12.07.10 12:58

    님글을 모두 읽어 보았습니다. 힘내세요^^

  • 11.08.03 23:51

    우리나라의 고잘적인 병폐입니다
    선진국에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피의자 및 고소자의 진술서 등을 모두 상대방에게 전달토록 되어 있는데 ...

    변호사나 판사와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 물어 보세요
    그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개색끼들의 작태를 정부 스스로 조장하고 있어요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 무죄라는 단어가 생성되게끔 하는 못된 잡놈들이 저지르는 작태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 한나라당을 아작내야 합니다

    동쪽 사람들이 반성했으면 합니다

  • 11.08.11 00:26

    본인의 진술내용 이외에는 등사 안 해줍니다.
    등사하려면 검찰에 등사 신청해서 기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해야 되는데
    행정심판도 검찰에서 하는거라 거의 가각됩니다. 행정소송 판례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등사하지 못하는건 검찰 내규일 뿐이라고 판결을 내렸던 바 행정소송을 하면 등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