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5백만원→3천만원) 등 추진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4.19.(금)부터 5.29.(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실시 |
4.19일(금)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4.4.19.~5.29.)를 실시하였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및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제도 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으로서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와 관련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19.4.~‘21.8.)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천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했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만족도가 높았었다. 그리고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5백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2천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여,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관련부처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확대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타당성을 인정하여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를 기존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하여 투자자의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시 적용
** 개인투자자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
둘째,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을 단축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자산담보대출 상품 중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은 감독규정상 사전 공시기간(현 24시간)이 길어서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고, 대출집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주식·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공시된 정보를 인터넷상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기간 조정 필요성이 그간 제기되었다.
이에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기간(현 24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하여,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투자자의 투자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 [참고]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사전 공시기간을 48시간으로 하고 있음
셋째,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을 명확히 한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제 적용시 불명확한 면이 있었다.
* [자기계산 연계투자란?] 온투업자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투자를 할 수 없음 단,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의 80%이상 모집되었을 때 온투업자도 투자 가능
[한도 규제] 잔액이 자기자본 이내, 동일 차입자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5% 이내
이에 따라,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을 ’반기말 기준‘으로 하여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4.19.(금)부터 5.29.(수)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