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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정학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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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전자영상장비
개미 추천 0 조회 22 25.03.16 15:1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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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16 15:44

    첫댓글 네~ 옳은 지문입니다.
    이 지문의 핵심은 [자살]이 아니라 [큰 때]입니다.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한다는 것은 CCTV로 24시간 추적관찰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간단한 자살, 도주 등의 우려가 [있는 때]만으로는 할 수 없고, 자살, 자해, 도주, 손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령은 자살, 자해, 도주, 손괴 등을 나열하고 괄호에 (이하 "자살등"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문의 맨 끝 줄에는 "자살 우려가 큰때에만"이라고 기재하셨는데, 부정확한 표현이고, 정확히는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입니다. 결국 자살의 우려가 큰 때, 자해의 우려가 큰 때, 도주의 우려가 큰 때 등등에 전자영상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자살 등의 우려가 있는 때 전자영상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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