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특정한 위험의 영향에 대처할 가상훈련을 실시한다.
지자체, 의료기관, 다른 비상기관과의 응원협조관계를 적극 활용한다.
국민에 대한 안전의식 홍보 적극 실시한다.
재해 발생지역에서 인명구조활동시 추가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현장지휘관은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방법을 모색한다.
현장지휘관은 현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해의 영향을 예측한다.
공공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국 민
재해다발지역의 주민들은 주위 환경을 수시로 살펴 미리 대비한다.
평소 안전의식을 갖는 습관을 배양한다.
자녀들에게 재난 대피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피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기교육 및 안전문화 풍토를 조성한다.
사고발생 우려지역 주민들은 이웃과 행정기관 연락망을 수시로 확인한다.
사고발생시 행정기관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비상계획절차에 따라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Ⅰ. 계곡폭우 >
특 징
계곡에서의 폭우는 보통 호우주의보(일 강우량 80㎜이상), 국지성 강우 등으로 인한 여름철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발생한다.
여름철 산간계곡지역에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으로 하류의 야영객 등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구조대원 행동요령
요구자의 인원과 신체 및 심리상태를 신속히 파악한다.
확성기 등을 이용 요구조자를 안심시키고 높은 지역의 안전지대로 대피를 유도하며 요구조자의 동요를 방지한다.
현장지휘관은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방법과 구조현장의 지형지물을 파악하여 구조방법을 모색한다.
계곡물의 유속과 수심을 판단하여 세부적인 구조방법을 모색한다.
구조대원, 요구조자의 이동시 체력손실이 적고 안전한 구조작업을 선택한다.
다각적인 위험요소(로프절단, 구조작업 수행중 수면익수, 부유물과의 충돌, 도로래·카라비너 등의 신체걸림 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한다.
국민 행동요령
여름철 등산은 사전에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떠나도록 한다.
우천중 계곡 야영시에는 강물이 불어날 것을 대비하여 물가에 근접한 야영을 삼가며, 계곡물이 넘칠 때에는 절대로 야영장비나 물건에 미련을 두지 말고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대피한다.
얕은 수심의 계곡이라도 유속은 매우 거세므로 건너지 않는다.
구조대가 발견하기 용이한 장소로 대피하고 우수(雨水)에 의한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도록 나무 밑이나 바위틈에서 체온을 유지하고 장시간의 조난에 대비하여 비상식량을 적절히 활용한다.
< Ⅱ. 태 풍 >
특 징
중심 최대풍속이 17m/s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저기압이다.
강한 바람, 집중호우, 해일, 풍랑 등을 동반(강한 바람에 의한 건축물 파손,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와 농경지 침수, 해일에 의한 해안가 침수)하여 비교적 넓은 지역에 걸쳐 피해를 발생시킨다.
강풍과 저기압, 강수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와 해일·홍수 등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로 구분된다.
한반도에 다가오는 태풍은 일년에 약 26개 정도로 7월부터 9월까지 발생된 태풍이 가장 많은 피해를 준다.
구조대원 행동요령
태풍발생시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경보를 효율적으로 발령하여 안전장소로의 대피를 유도한다.
반드시 부력재(잠수복, 구명조끼 등)를 착용한 후 구조작업을 한다.
침수지역 활동시 감전 등에 특히 주의한다.
기상변화추이에 대비하여 기상변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구조작업을 한다.
태풍중심권에서는 인명구조작업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므로 충분한 안전절차를 계획한 후 실시한다.
유무선 통신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비상통신수단을 구축한다.
국민 행동요령
강가 거주시 홍수에 대비 비상식량과 필요한 용구 등을 미리 준비한다.
창문, 샷시, 지붕, 옥외간판 등 비·바람에 의해서 손상될 염려가 있는 것을 점검하고 고정한다.
각종 저수시설의 배수문, 배수장을 수시로 점검한다.
TV, 라디오 등으로 주의보 또는 경보등 기상변화 추이를 주의해서 청취한다.
산 밑 거주시 산사태에 대비 수시로 상황을 살펴 미리 대피한다.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우산을 쓰지 말고 전신주, 큰나무 밑은 피하여 낮은 곳으로 피하거나 건물 안으로 대피한다.
해안가에 거주할 경우에는 폭풍해일에 대비한다.
< Ⅲ. 홍 수 >
특 징
태풍, 장마, 집중호우시 발생하여 해안저지대, 수해상습지역, 산사태 위험지구, 저수지 뚝방, 하천 주변이나 도시저지대 등에서 광범위하게인명·재산피해를 준다.
물이 불어 범람하는 현상으로 홍수의 발생은 자연적 조건뿐만 아니라 하천관리 등의 인위적 조건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구조대원 행동요령
장마,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시 저지대 침수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의 대피를 유도한다.
저지대에서 고지대 순으로 인명구조를 실시한다.
반드시 부력재(잠수복, 구명조끼 등)를 착용한 후 구조작업을 한다.
수위의 변화, 기상변화 추이 등을 수시로 확인한 후 구조작업을 한다.
요구주자가 떠내려가는 경우 하천 폭이 좁아지는 곳의 하천변이나 교각위에서 로프를 설치하고 요구조자의 구명활동을 실시한다.
침수된 지역에서 활동시 개인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고무보트 등을 이용한다.
유무선 통신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비상통신수단을 구축한다.
국민 행동요령
상습피해지역 주민은 홍수용 보트, 모래가마니, 모래공급 등 비상장비·시설, 물품 등을 사전에 준비한다.
홍수피해 우려지역 주민은 라디오·TV를 통해 기상변화와 홍수경보를 주의 깊게 경청한다.
긴급사태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웃과 행정기관 연락망을 수시로 확인하며 노약자·어린이의 외출은 자제한다.
급경사 또는 산사태 위험시 접근금지하고 유관기관에 연락한다.
도보이동시 무릎이상의 수심이나 미확인 지역으로의 이동 금지, 차량이동시 침수지역으로의 운행을 금지한다.
위해지역(危害地域 : 낙석지역, 유실도로, 하천제방 등)이동시 주위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이동하고 가능하면 위해지역으로의 이동은 자제한다.
의료 및 건강, 위생문제, 특히 식수에 주의한다.
< Ⅳ. 해 일 >
특 징
폭풍이나 지진, 화산폭발 등에 의해 바닷물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현상이다.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폭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풍해일, 지진이나 화산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지진해일(쓰나미)로 분류된다.
해일은 홍수를 야기하고 작물, 토양 및 용수에 염분오염을 발생시키고 해안가 건물, 구조물, 식물 등에 피해를 준다.
우리나라의 남해안, 동해안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태풍이 접근하거나 통과할 때 주로 발생한다.
구조대원 행동요령
지진해일이나 기상청의 특보가 발효되면 해안가나 저지대 주민의 대피를 유도한다.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요구조자를 안심시키고 높은 지역의 안전지대로 대피를 유도하며 요구조자의 동요를 방지한다.
현장지휘관은 신속하고 안전한 인명구조를 위해 구조현장의 지형지물에 적합한 구조방법을 모색·선택한다.
판단한 구조방법의 실행을 위해 각종의 구조장비를 배치한다.
구조대원, 요구조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한 후 구조작업을 실시한다.
국민 행동요령
TV, 라디오에서 발표되는 기상특보나 해일정보 등을 주의하여 청취한다.
해안저지대 주민은 비상상황 발생시를 대비하여 주요 대피장소 및 대피로를 사전에 파악한다.
태풍주의보나 지진에 의한 해일 발생 우려(해안에서 지진동을 느꼈을 때)가 있으면 즉시 높은 지대로 대피한다.
지진해일시 먼 바다에서 조업중 선박은 해일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귀항하지 말고 대기하며 항구내 선박도 먼 바다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행정기관과 수시로 연락을 취해 비상계획절차의 권고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첫댓글 대장님! 여러모로고생이 많구요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