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9](화) [동녘글밭] 송영길의 구속에서
https://youtu.be/Sj3eLp-2b3s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은 구속되었읍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판사는 결국, 구속 영장을 발부했읍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된 점과 증거 인멸이 염려되는 점을 그 까닭으로 들었지요.
검찰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인정한 셈입니다.
깊이 살펴 보면 당 대표 경선 때에 금품을 주고 받은 사실에 관련된 점입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보듯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법을 어겼다고요.
그게 정당법·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며 특정범죄 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본 점입니다.
하지만 송영길은 당내 잔치인데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인가라며 되묻고 있읍니다.
특히 돈 봉투가 뿌려진 것은 알지도 못했다고요.
또한 ’먹사연‘ 관련 정치 자금은 정상적인 회계를 거친 ’후원금‘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돈봉투에 대하여 ’혐의가 입증이 안 되니 별건으로 수사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도주‘나 증거를 없앨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구속은 부당하다는 것이지요.
이에 반하여 검찰은 쓰던 휴대폰을 새 것으로 바꾸어 낸 점까지 문제로 삼습니다.
또한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다고요.
이런 주장들에 대하여 유창훈 판사는 양쪽의 주장을 꼼꼼히 살폈나 봅니다.
그러니까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혐의‘입니다.
또한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와 돈봉투 살포 관련 혐의‘입니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에 끼여 있는 ’먹사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썼나 봅니다.
송영길의 억울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검찰이 유리한 진술을 얻기 위하여 끝없이 ’압박 수사‘를 해 왔다는 점을 듭니다.
심지어 방어권 행사 차원의 통화을 두고 증거 인멸 정황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요.
한편 이날, 돈봉투 관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들에게 무거운 구형을 내립니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니까요.
최후진술에서 윤관석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적 부분을 도외시한 채 진행해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
‘돕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특별한 직책이나 실익을 얻기 위함은 아니었다’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요.
결국, 송영길을 돕기 위해 돈봉투를 뿌렸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입니다.
결국, 송영길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읍니다.
하지만 수사를 받고, 재판을 통하여 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아직, 죄를 저질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랜 역사의 ‘죄형 법정주의’ 참 뜻이 우리에게도 바르게 뿌리가 내리기를 빌게 되네요.
누구든지 행위 이전에 제정·공포된 법률로는 처벌해서 안 된다는 것을요.
또한 바르게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어떻게든 죄를 덮어 씌우려는 검찰이 아니라 그 반대로요.
따라서 힘이 들더라도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옳을 듯싶습니다.
으스스 몸맘이 떨리는 날씨라 그런지 더욱 따뜻한 검찰이 그리운 오늘이네요.
이런 오늘도 우리를 돌아 보는 고마움에 빠집니다. 정말, 고마워요.
첫댓글 어제, 송영길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어쩌겠나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따를 수밖에요.
송영길만이 아닙니다.
민주 시민들 모두에게
법이 바르게 적용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바르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따라서 법 운영을 바르게 하자면
나라를 바르게 우뚝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된 마음을 먹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제 마음을 담았읍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