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번호 : 2AA-1508-340519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주택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①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2. 제4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4. 제3조제9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5.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안전진단 시기는 위의 제1호에서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제2호에서 명시한 제4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때란 제4조제4항 각 호(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시·도조례로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기존 답변이 미흡하여 추가 답변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제4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는 안전진단 실시 요청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시기 이후에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도록 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제12조제1항단서에 따라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안전진단 실시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