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BL 환자로 총 6회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받은바 있으나
가입했던 암 보험의 수술 항목에 '요추천자 제외' 문구가 없음에도 보험사로 부터 수술비 지급거절을 당하여
금융감독원에 중재요청을 한 바 약 3개월 만에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우에 계시는 환우분 들은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서
결정일자2011.4.26
조정번호 제 2011-26 를 참조해보시고 민원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증권사본(앞뒤면 복사)
*약관사본(앞 표지와 본문중 '수술의 정의' 부분만 복사)
*진단서.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받은 사실 날짜 기재)*
*의무기록지사본
등을 첨부 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아란나B님 화이팅하셨네요^^ 다른 환우님께도 많이 도움되실 내용같네요 오늘 비오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다니 따듯한 차, 따뜻한 마음 늘 주머니 꼭 넣어두시구요^^
따뜻한 차는 쉬운데 따뜻한 마음자리는 쉽지 않아 남의 주머니 기웃거려요.^^
회사명 진단명 가입일자 보험상품명 부탁드려도 될련지요
쪽지 보냈어요.^^
아란나B님. 환우분들께 정말 좋은 정보네요. 도원이도 받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아~ 혈압!!! 2010년 12월경 이문제로 보험담당자랑 엄청 싸웠는데... 혹시 수술로서 인정이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 모두 해당되는 사항인가여?
그 당시 보험담당자 왈: "금융위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지급의무가 없다" 와 "판례"를 들먹이며 완고히 지급할수 없다고 소리치길래,
첨엔 차분히 얘기하다 언성높여 고래고래 소리질러가며 담당자랑 싸웠던 기억이... 정신건강에 해로울거 같아 받는걸 포기했었는데... H해상도 해당 되나여???
공소시효가 남았다면 다시한번 제기해봐야 할것 같네여... 아직도 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 쪽지 부탁드려도 될까여....??
조정 결정서 찬찬히 보시면 혈액암 환자의 수술에 대한 정의가 잘 나와 있읍니다.
보험사의 약관해석에 대한 문제이니 생명보험 ,화재보험 다 적용되구요. 금감원 조정결정 나오면 대개는 지급하지만
안내노으면^^ 그 서류로 소액재판 가면 됩니다. 뒷얘긴데 담당자가 쉽게 지급하면 윗선에 추궁받는답니다. 그분들도 밥그릇이 달려 있으니 그러려니 하시고 ...
일단 금감원 민원신청 부터 하시고 차분히 진행 해보세요. 좀 느리긴 하지만 뭐 밑져야 본전 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