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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4년 2월 17일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 천태양광발전소(사업자번호 411-11-87805)를
시작한 박이천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사업 시작 당시 한국전력공사 SMP단가는 1kwh당 150원 이상 이었고, 전력거래소 현물시장 단가는 1REC당 평균190,000원으로 안정적인 사업이라 여겨져서 작은 농장에 99
kW의 소규모 발전 시설을 2014년 4월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사 비용으로 현금1억원과 은행대출 1억오천만원을 4.06%이자로 빚을 내어 총 공사비
용은 2억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력 공사의 SMP 기준단가와 현물시장 거래단가가 점점 낮아져 수익이 급격히 줄게 되었고 수익이 좀 떨어지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기위해 2015년 6월에 한국남부
발전㈜ (사업자 번호 120-86-19165)와 75,000원/1REC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당시만 하여도 한국전력공사 SMP단가는 평균90원이어서 한국남부발전㈜와 계약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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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단가 변동 현황 (태양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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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국전력공사
SMP단가(원) |
현물거래시장
REC단가(원) |
한국남부발전
REC계약단가(원) |
판매단가
합 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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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검토시
(2014년) |
150 |
190,000 |
거래전 |
190,150 |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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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2015년) |
90 |
95,000 |
75,000 |
75,090 |
최저수익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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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16년) |
67 |
144,804 |
75,000 |
75,067 |
손실 |
어느 정도의 수익으로 사업유지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거래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한전 SMP기준단가가 65원, 67원으로 최저수익 한계선이 무너져 실질적인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실질적인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손실을 줄이고 살아
남기 위해 계약보증 위약금을 변제하더라도 어렵게 계약한 한국남부발전㈜와의 태양광 공급 인증서 장기매매계약을 해지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6월 9일부터 여러차례 한국남부발전㈜에 매매 계약 해지를 요청하
였으나, 한국남부발전(주)는 처음 계약 당시 계약 보증금만 변제하면 어느 때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약속과는 달리 계약서상 사유 없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 당시 너무 낮은 단가와 (1REC=75,000원) 물가상승 요인 등을 고려할 때 12년 장기계약은 많이 망설여졌으나 계약 보증금만 변제하면 어느 때나 계약 해지가 가능
하다는 구두약속 때문에 계약을 결심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남부발전㈜는 큰 회사인 만큼 구두 약속도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계약자가 손실이 지속 되어 사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약속과는 달리 계약 해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저 천태 양광 입장에서는 한국남부발전(주)와의 계약서는 정당한 거래가 아니라 고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12년간의 노비문서인 듯 합니다.
한국남부발전(주)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2. “인증서 판매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인증서를 연속 3회 이상 또는 연간 5회 이상
공급하지 않는 경우.“
한국남부발전(주)가 계약서상 해지 사유 없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거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득이하게 손실을 최소화하고 살아남기 위해 당월부터(2016년 9월) 3회 이상 REC을 한국남부발전(주)에 공급하지 않고 이후 정식적으로 법적 대리인을 통해 계약해지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한국남부발전(주)와의 계약은 종속 계약이 아니라 상호 협력 계약이기 때문에 이
를 계약 해지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법적인 문제는 천태양광발전과 한국남부발전(주)와의 문제이니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는 이를 계약 해지로 보아 주시고 천태양광이 현물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6. 9. 8
천태양광발전소 박 이 천 (010-5601-2002)
첫댓글 에휴 잘되시기를 기원함니다.
rps제도라는 정책의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불공정의 종합세트입니다.
눈 먼 돈을 차지하는 자들이 룰을 바꾸며
심판이 선수로 뛰는
RPS제도입니다.
부디 계약을 해지 하셔서 살림살이가 나아졌으면 합니다.
저도 오늘 남부발전 담당자와 통화 헀읍니다 계약서 조목대로 3회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지하기로 /계약단가 79원과 어제 현물시장 최고가 156원은 너무도 가격상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공단이나 거래소는 장기 계약시장 탈퇴하여도 어떤 불이익이 없음을 확인 헀습니다
안타깝긴하지만 발전사 입장에서 볼때 초기 고가계약자들은 계약을 유지하고 저가에 계약하신분들은 해지해주면 발전사만 손해되는것인데 어느회사가 해지 해주려할까 싶어요. 반대로 현물시장 가격떨어진다고 발전사에서 예전 비싸게 계약하신분들 해지하자고 하면 해지해줘야 같은 이치가 될것같구요.
한전 지금 현황은 엄청난 계속 흑자입니다 /본인들 잔치 하고도 돈이 남아 자회사 편법 지원하고 있읍니다 /그 이면에는 rps사업자의 투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돈이 많아 투자한 rps 발전사업자가 몇분이나 될까요? / 저금리 시대의 은행금리와 발전 전력판매 대금의 gap을 이용하여 어려움 속에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장기 계약시장의 계약금액은 결국 한전의 장난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불투명한 베일 속의 현물시장은 본인들도 걱정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물가를 본다면현재가 과거보다 장기시장금액이 올라가는 이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표에서
신재생에너지 단가 변동 현황 (태양광)
판매단가 합계가
잘못 계산되었습니다.
SMP는 1KW당 단가인데
REC는 1,000KW당 단가 이므로
2014년 검토시의 판매단가합은 1Kw 340원이고/1REC 340,000원
2015년 계약당시 판매단가합계는 1Kw 165원/1REC 165,000원
2016년현재 판매단가합은 1Kw 142원 /1REC 142,000원 입니다.
박이천님은
민원을 수정해서 올릴것을 부탁드립니다
REC는 100kw가 아니고 1,000kw 당 1 REC 입니다.
오타 였습니다
수정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믿을 곳이 없네요.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며
가슴만 아플 따름입니다.
서민의 울분을 달래줄 정부의 노력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