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정인 문OO이 사회복지법인 남향복지재단 대표이사 민OO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 관련입니다.
2. 진정인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 계산시 매년 승급된 호봉을 반영 받았으므로,
2019. 12. 2. 복직시 피진정인도 과장급 호봉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3호봉 생활지도원
임금만 인정하였기에 임금체불이라 주장함.
- 근로기준법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호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음. 따라서 호봉은 관련지침
(2019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 산정됨.
- 보건복지부 지침상 호봉은 1호봉과 경력인정으로 구성되며, 그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또는 유사경력을 말하며, 승진에 필요한 " 최저 소요연한"도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 질의회시에도 부당해고를 당하여 복직하였을 경우 노동관련법령에 따른 계속근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종사자의 근무경력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부당해고기간을 경력인정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시하고 있음.
- 따라서 진정인이 보건복지부 관련지침, 홍천군 및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내용 등에 의거 진정인이 주장
하는 호봉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하였다고 볼 수 없음.
그러므로 피진정인의 법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행정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 3. 19. 춘천지방검찰청 한OO검사의 내사지휘건의에 따라 행정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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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모처럼 강원지청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주셨네요,,,
그동안 맘 고생하신 이사장님.. 국장님.. 그리고 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