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 농지의 처분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합법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처분 의무 통지 → 처분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순으로 행정 처벌을 가하게 됩니다.
오늘은 농지의 이용 실태 점검과 농지 처분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이나 임대차 등을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때 처분 대상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사람에게 하여야 해요.
■농지이용 실태 조사
▶조사 내용 :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농지 이용상태 점검
▶조사기간 : 매년 9월 1일 ~ 11월 30일 (3개월간)
▶조사 기관 : 농지 소재지 시, 군, 구 등 지자체(필요시 한국농어촌공사 협조를 구함)
농지 처분 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업 경영 목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후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등 합법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농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농지법을 참조해 주세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꼭 정해진 기간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에 하는 정기 이용 실태 조사가 있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하는 특별 조사가 있어요.
■농지 이용 실태 특별 조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식품부 지침) 에 따라 농지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작물 재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투기 목적 조사가 필요할 경우는 특별 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어요. 특히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특별 조사를 하여 이용 실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도 정기점검 때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이 되지 않으면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처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와 처분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면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고 향후도 농지 소유자가 자경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라도 휴경이나 불법 임대 등 적법하게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되어요.
■농지 전용 목적 농지의 처분
농지 전용 목적의 농지 처분은 일반 법인과 개인을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 법인의 경우 농지 전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도록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일반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으로 농지 전용 목적 사업을 취소해도 처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농지전용 목적 사업으로 취득하고 전용허가를 취소한 후 자경하면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은 농지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LH사태가 발생한후 농지 이용실태 점검이 강화되었어요. 만약 농지를 취득하였다면 어떤 형태로든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을 하여야 합니다.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나무를 심거나, 유실수를 심어도 되지요. 다만 수풀이 무성한채로 방치하면 농지 이용실태 조사시 처분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농지 처분 대상이 되었다고 무조건 농지를 처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처분의무 통지를 받고 청문회등에 참석한후 그 이후로도 이행이 안될경우 처분 명령을 받아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지 이용실태 조사 및 농지 처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토지사랑